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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여름 휴가철 계곡ㆍ하천 불법행위 강력 단속

△하천 불법행위 △미등록 야영장 △미신고 숙박ㆍ음식점 △무허가 하천수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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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5-07-0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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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기특사경이 도내 휴양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오는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실시한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특사경은 도내 270개 유명 휴양지에서 진행한다. 


안전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계곡에 무단으로 설치되거나 안전에 취약한 시설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자세히는 ▲계곡이나 하천 내 이동식 평상이나 천막 등 불법시설 설치 ▲미등록 야영장 또는 미신고 숙박업 영업 ▲미신고 음식점 영업 ▲무허가 하천수 사용 등이다.


만일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하거나 공작물 설치, 하천의 유수를 가두거나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등의 경우에는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허가없이 하천수를 끌어다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등록 야영장(‘관광진흥법’)이나 미신고 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의 경우는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당 시ㆍ군에 신고 하지 않은 영업장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행위의 경우에도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와 관련 “도민의 안전과 쾌적한 휴양환경 조성을 위해 계곡ㆍ하천 불법행위 수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법률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주 대상 안내와 예방 활동도 병행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여름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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