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 > 취재수첩

본문 바로가기
    • 비/눈 60%
    • 2.0'C
    • 2024.11.28 (목)
  • 로그인

취재수첩

설 명절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9-01-13 06:32

본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설 명절을 앞둔 1.21~31일간 온누리상품권 개인구매 시 할인율을 현재 5%에서 1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월별 할인구매 한도금액도 현재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되며, 한도금액 확대는 1.21일부터 2.20일까지 적용된다.
이러한 특별 할인혜택과 더불어, 40% 전통시장 소득공제까지 활용하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통시장에서 명절선물 등을 구입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새마을금고 등 14개 은행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1.7일부터 2.6일까지 지역특산물·제수용품들을 특별 할인하는 행사를 연다.
온라인 특별 할인행사 상품은 전통시장 통합쇼핑몰 온누리마켓 홈페이지(www.onnurimarket.kr)에서 만나볼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정일 시장상권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할인율과 구매한도를 높이는 대신, 부정유통 대응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정행위 신고는 전통시장통통 홈페이지(www.sijangtong.or.kr)의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신고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다.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