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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비만관리 돕는 기업에는 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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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8-1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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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체활동 증진, 건강식생활, 비만관리 등에 우수한 기업을 정부가 인증하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를 2020년까지 도입할 예정이다. 인증기업에는 건강보험료 감면, 저리 융자, 인재 확보, 공공조달 입찰 등에서 가점 부여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노인에게는 건강상태와 연령에 맞는 표준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경로당 등을 통해 제공하고 영양과 우울증, 낙상예방 관련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도비만자를 위한 치료와 비만관리 지원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일부 보건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비만운동클리닉’의 표준화된 모델을 개발해 전국 보건소로 확대한다.  

비만환자의 치료비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병적 고도비만자의 고도비만 수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수술할 정도는 아닌 고도비만자일 경우 교육·상담비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비만학생의 경우 조기에 비만치료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학생 건강검진 항목에 고밀도·저밀도 콜레스테롤·중성지방 검사 등 ‘대사증후군 선별검사’를 추가하기로 했다. 비만인을 위한 식생활·영양(저열량식단표 제공), 신체활동(활동량 증가 방법) 등 집중관리 가이드라인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비만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강화한다. 

민관 합동으로 비만슬로건 및 주제를 개발하고 비만 예방의 날(10월11일) 행사와 연계해 범국민 캠페인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에서 주도적·맞춤형으로 비만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생활단위(읍면동 및 사업장 등)별 비만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소득수준별, 대상자별 등 지자체 비만율, 의료비 지출, 비만결정요인 등에 대해 지자체별 비교·평가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부처별로 각각 관리되고 있는 식생활·영양 관련 정보를 융합·가공해 제공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웹사이트)을 구축, 수요자 중심의 융합정보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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