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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실내수영장 정비사업, 예고된 '부실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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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1-15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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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1급 공인시설인 경남 창원실내수영장(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450)이 노후시설 정비사업을 마치고 1월중 재개장을 서두르다가 결국 부실사고가 났다. 

수영장의 핵심시설인 경영풀 바닥 40여 곳에서 부착한 타일이 일제히 들떠 일어난 것이다.

창원수영장은 제14회 부산 아시아 대회와 전국규모 공식대회를 치르는 전국 몇 안되는 1급 공인시설이다. 

이 때문에 신축 보수 등 모든 공사는 대한체육회 1급 공인 인증을 얻은 전문 업체의 정밀기술로 이뤄져야 하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이번에 창원시로부터 발주를 받은 디케이사는 이런 규정과 제도를 묵살했다. 

창원수영장은 지난해 9월19일부터 올 1월6일까지 총 공기 약110일간으로 노후정비공사를 시행중이었다.

원도급사 디케이는 착공신고 당시 50M 주요 경영풀 타일공사를 착공 50일 만인 11월초부터 진행하겠다고 공정을 신고했다. 

최초 계획 대로라면 적어도 10월 중에 타일시공전문회사 (하도급)선정 등 사전준비를 마쳤어야 한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디케이는 10월이 지나도록, 시공회사 선정을 하지 않았다. 이에 창원시는 규정대로 하도업체를 빨리 선정하라고 독촉했지만, 이 업체는 이런저런 핑계로 하도업체 선정을 12월이 되도록 하지 않았다.

디케이는 대한수영연연맹의 내부 사정을 거론하며,연맹 공인 인증업체 유효기간이 끝나는 바로 다음 날(12월 초) 기존 인증업체를 무시하고, 공사 능력이 거의 없는 일반 타일업체를 도급업체로 선정했다.

디케이사가 선정한 뉴트랜드(서울 강남구 소재 대표 이 승룡)는 2006년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로 대한체육회 공인인증을 수차 신청하고도, 공인수영장 기술력에 매번 탈락 한 업체다. 이런 수순에 따라 결국 창원수영장 정비공사는 결국 부실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디케이는 처음부터 이번 공사의 성실성이 결여돼 있었다. 

사업초기 시공에 참여하려 했던 한 공인업체는 "원청인 디케이사가 애초 자재의 질, 시공능력 같은 것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단가만 낮추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대화가 안됐다"며, 자기 업체가  하도선정에서 탈락한 이유를 하소연했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수십년 공직생활에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무엇보다 공인 인증이 없는 미숙한 업체를 투입해 부실시공 한 디케이를 상대로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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