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회피 목적 ‘꼼수 분양’ 막는다 > 취재수첩

본문 바로가기
    • 비/눈 60%
    • 2.0'C
    • 2024.11.28 (목)
  • 로그인

취재수첩

분양가 상한제 회피 목적 ‘꼼수 분양’ 막는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8-03-01 09:59

본문


앞으로 건설사는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단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이른바 ‘꼼수 분양’을 하지 못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택지개발지구(공공주택지구 포함) 내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지침은 택지개발지구(공공주택지구 포함)에 공급된 택지에는 당초 개발계획에 따라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일부 건설사가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토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을 개정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공급된 분양주택건설용지를 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기존 기업형임대 포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해 이를 허용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공급방식을 ‘4년 임대후 분양전환’으로 해 온 건설사들의 관행이 원천 차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건설사가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단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차단돼 분양주택 입주자모집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개정 지침 시행 전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회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자체에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내달 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