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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2.0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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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한국언어문화정상화추진회의 공식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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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1-01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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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의 어문교육 정책은 국가의 융성과 문화 창달을 내다보는 비전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그 것은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교육부는 12월 30일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교과서의 한자표기 기준을 발표하였다.

이 기준에 따르면, 2019년부터 적용되는 초등학교 5.6학년의 국어를 제외한 교과서에 집필진과 편찬심의회가 학습에 도움이 되는 용어에 한해서 제시된 기본한자 300자 중에서 선별하여 교과서의 본문이 아닌 밑단이나 옆단에 한자의 훈과 음을 표기하며, 기본 한자 300자에 친근해지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료를 개발 보급한다고 한다.

이에 그동안 초등학교 3학년부터 교과서에 기본한자 400여자를 교과서 본문에서 괄호 안에 한자를 표기할 것을 촉구해 온 우리 한국언어문화정상화추진회는 이 기준이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 하지만 우리 어문교육에 하나의 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면서 우선 이를 환영한다.

그러나, 이 기준은 당초 2014년 교육부가 밝힌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할 적정 한자 수를 명시하고 초등학교도 중.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교과서에 한자를 괄호 안에 표기한다’는 안에서 크게 물러선 것이다.

우리 추진회는 이에 대한 교육부의 납득할 만한 해명을 요구하면서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주장한다.


1. 교육부는 초등학교 한자교육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야 한다.

초등학교의 한자교육은 이미 2009 및 2015 교육과정 총론에 ‘... 한자교육 등은 관련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에 준거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의 기준 마련은 이제 이를 구현한 조치임을 밝히고 흔들림 없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해야 하며 나아가 앞으로 발전적인 한자교육 방안을 구안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2. 한자의 선정을 집필진이나 편찬심의회의 재량에만 맡기지 말고 편찬지침에서 선정의 폭을 넓히도록 조치해야 한다.

표기할 한자를 집필
진과 심의회의 판단에 맡길 경우 교과간의 불균형은 물론 아예 한자를 외면하여 한자교육을 무력화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3. 보도에 따르면 국어 교과서에서 한자 표기 여부가 분명치 않는바, 국어 교과서에 한자는 마땅히 표기해야 한다.

국어 교과는 언어교육과 국어문화 교육이 이루어지는 핵심 교과이며, 우리 국어의 대부분이 한자어로 이루어졌고 전통 문화가 국어 안에 있음을 감안할 때 국어 교과서에서 한자 표기를 제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4. 학습 부담과 사교육의 증가에 대한 우려는 불식되어야 한다.

언어 교육은 어릴 때부터 하는 것이 효과적임은 학계의 정설이며 언어 교육에 한자를 아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그 동안 꾸준히 한자교육 욕구가 있어 왔다.

한편 이러한 욕구의 과잉이 학습 부담이나 사교육을 증대 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2개 학년에 걸쳐 300자 정도는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학습량이며, 사교육 욕구를 제도권인 학교 교육에서 흡수하게 되면 사교육 또한 성행하지 않을 것이다.

교육부는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암기나 평가를 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 이 같은 우려를 불식 시켜야 한다.


5. 교육대학교 교육과정에 한자교육 강좌를 개설해야 한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 넘지 못 한다. 앞으로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한자교육을 위해 교사 양성 과정에서부터 한자 교수.학습을 교육해야 한다.

그리고 현직 교사들에게도 한자교육의 재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우리는 국어를 넓고 깊게 확장하여 발전 시키고 국어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라 사랑임을 확신한다. 우리 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소리글자인 한글과 뜻글자인 한자를 선조로부터 물려 받았다.

우리는 결코 한글을 배척하지 않는다. 한글이 지닌 소리글자로서 한계를 극복하도록 한자가 표의적인 면에서 한글을 보완해 줄 것이며 따라서 한자를 알면 한글도 더욱 빛날 것이다.

그러함에도 오늘날 무분별한 외국어의 유입에는 수수방관하면서 오로지 한자를 배우면 한글이 죽는다고 하는 주장은 견강부회에 불과하다.

우리 추진회는 이 같은 신념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한자와 친숙하며 한자를 익히는 교육이 절실함을 절감하면서 우리의 주장을 거듭 천명한다.


2016년 12월 30일


한국언어문화정상화추진회 


고문 (顧問)

조 순 정원식 노관택 정우상 장충식 김민하(상임고문 대표) 홍일식 이수성 정운찬 김문희 유풍연 정기호 정태현 이혜성 진태하 윤홍로 임동철 정동화 이택휘

공동추진대표(共同推進代表)

심재기(서울대) 김병국(서울대) 김상대(아주대) 신용호(공주대)

김 훈(강원대) 김학성(성균관대) 송재소(성균관대) 김봉군(가톨릭대)

임형택(성균관대) 김시업(성균관대) 정소성(단국대) 전광진(성균관대)

김문기(경북대) 김상홍(단국대) 권영민(서울대) 허권수(경상대)

권두환(서울대) 진성규(중앙대) 김성기(충북대) 성환갑(중앙대)

이석규(가천대) 성백효(경사연) 안재철(단국대) 유학영(교육부)

박전열(중앙대) 박성규(고려대) 서한샘(경기대) 윤재근(한양대)

신호웅(관동대) 홍태식(명지대) 설중환(고려대) 김기수(메모리얼대)

조창섭(서울대) 권중달(중앙대) 남기탁(강원대) 김수형(교육부)

최래옥(한양대) 이광정(가천대) 김홍철(과기대) 박강문(대진대)

박경현(경찰대) 이찬욱(중앙대) 박기석(서울여대) 신승운(성균관대)

김일병(강릉대) 김건수(강원대) 곽창신(세종대) 김진영(경희대)

김창진(초당대) 이상진(전 교육위원) 신중상(가천대) 김범기(교원대)

김용식(경인교대) 한기상(서울대) 김경수(중앙대) 김병기(전북대)

박찬도(교육부) 김재형(청주교대)

상임이사: 김경수(중앙대 국어국문과 명예교수)

총무이사: 안재철(단국대 한문교육과 교수)

총무간사: 이정민(단국대) 박혁주(동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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