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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여행, , 렌터카 소비자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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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7-30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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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현황(2015, 2016)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휴가철을 맞아 숙박, 여행, 항공, 렌터카 분야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숙박, 여행, 항공, 렌터카 등 휴양 · 레저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건수가 증가 추세이고, 특히 휴가철인 7∼8월에 피해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 해당 업체가 약관에서 미리 정한 환불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1) 품목별 주요 피해 사례

(숙박 시설)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거나 예약한 숙박업소의 위생이 불량했다.

#A씨는 숙박 예약 대행 업체를 통해 당일 리조트 숙박을 예약하고 대금을 결제했다. 리조트로 이동 중 해당 리조트에서 예약이 취소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이동 경비 등 손해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숙박 예약 대행업체와 숙박 업체는 서로 책임을 회피했다.

(여행 상품) 항공권을 확보하지 않았거나 여행 참가자 수가 미달되는 등으로 여행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여행(기획 여행) 중 임의로 관광 일정을 변경 · 취소했다.

#B씨는 7월 4일 여행사와 8월 27일 출발 예정인 태국 여행 상품을 계약하고 계약금 80만 원을 지급했다. 동행 예정이던 부모님의 건강상 문제로 7월 8일 부득이 계약 해제를 요청하자  여행사는 사전에 설명하지 않았던 특별 약관에 따라 계약금 환급을 거절했다.

(항공 이용) 위탁 수하물이 파손되었음에도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ㅇ#C씨는 김포→제주 항공편을 이용하여 제주공항에 도착 후 수하물 확인 중 구입한지 1년된 130만 원 상당의 가방이 심하게 파손됐다. 가방 수리점에 수리를 맡겼으나 수리 불가라고 하여 항공사에 배상을 요구했으나, 항공사는 10만 원만 배상하겠다고 했다.

(렌터카) 렌터카 반납 시 발견된 차량 흠집에 대해 수리비 및 휴차료를 과다하게 청구했다.

D씨는 렌터카 업체로부터 차량을 대여하여 운행한 후 차량 반납 시 업체로부터 운행 중 발생한 흠집에 대해 3일간 휴차료 및 도장비로 54만 원을 청구받았다. 수리 업체 문의 결과, 수리 기간은 하루가 소요되고 수리비도 10만 원대에 불과했다.2) 소비자 유의사항

< 상품 선택 단계 >

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가격, 조건, 상품 정보, 업체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누리집 게시 가격과 숙박 예약 대행 사업자가 게재한 가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가격과 조건을 꼼꼼하게 비교하고 선택해야 한다.

또한, 업체 부도 등으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등록된 업체인지, 영업 보증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여행업자의 등록 유무나 보증 보험 가입 여부, 유효 기간 등은 해당 여행사 관할 시 · 군 · 구 관광과로 문의하거나 한국여행업협회(KATA)의 ‘여행정보센터(www.tourinfo.or.kr)’에서 ‘여행사 검색→여행사명 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렌터카의 경우,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자기 차량 손해 보험에 가입하고, 사고의 경중 구분없이 계약서에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면책금을 미리 규정하는 업체를 이용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또한, 차량을 인수받을 때 차량 외관의 상태와 연료량을 확인하고, 손상 부위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한 후, 손상된 내용과 잔여 연료량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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