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 과장광고 보상 개시 > 취재수첩

본문 바로가기
    • 비/눈 60%
    • 2.0'C
    • 2024.11.28 (목)
  • 로그인

취재수첩

이동통신 3사 과장광고 보상 개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6-11-01 16:27

본문




지난 9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SKT, KT, LG U+ 등 이동통신 3사의 무제한 요금제 광고 관련 동의의결 이행이 11월 1일 개시된다.

이동통신 3사는 홈페이지 등에 요금제 관련 표시·광고를 할 때, 문자의 경우 ‘무제한’ 등 표현을 ‘기본 제공’으로 시정했다. 데이터 · 음성 및 유사 서비스의 경우 사용 한도 및 제한사항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또한, 새로 출시된 요금제의 명칭에 ‘무제한’, ‘무한’ 등의 표현 사용을 중지했다.

11월 1일부터는 홈페이지 팝업(7일), 배너(1개월)를 통해 데이터 · 음성통화 · 문자전송 등과 관련한 사용 한도와 제한사항을 고지한다.

소비자가 홈페이지에서 요금제 가입 · 변경 시 제한 조건을 인지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도 11월 중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과장광고 피해 보상 대상자에게 11월 1일부터 LTE 데이터 쿠폰, 부가 · 영상 통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상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제공 사실과 제공량, 사용 기간 등을 안내한다.

LG U+는 11월 1일 일괄 제공되며, SKT는 11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KT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순차적으로 제공한다.

소비자들은 LTE 데이터 쿠폰을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등록기간 내 양도가능)한 뒤, 3개월 내에 사용할 수 있다.

부가 · 영상통화 서비스는 11월 1일부터 3개월 간 매월 1일에 20분씩(광고 기간 가입자) 또는 10분씩(광고 기간 이후 가입자) 분할 제공된다.

3사 간 번호 이동 등으로 통신사를 옮긴 이용자도 11월 25일부터 변경 전의 통신사에 보상 신청하면 현재 가입된 통신사에서 데이터 쿠폰 등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SKT와 KT는 음성 · 문자 사용한도 초과를 이유로 과금된 경험이 있는 이용자 중 해당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환불을 진행한다. 11월에 청구되는 10월분 요금에서 과금액을 전액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불할 예정이다.

통신사를 해지 · 변경한 소비자는 11월 25일부터 SKT와 KT 홈페이지에 개설되는 별도 신청 페이지 등을 통해 호나불 신청할 수 있다.

보상 시점과 절차 등의 자세한 내용은 이동통신 3사의 홈페이지(www.tworld.co.kr, www.olleh.com, www.uplus.co.kr), 고객센터(휴대폰+114, 무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