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 신청, 8월 1일부터 온라인으로 쉽게 > 취재수첩

본문 바로가기
    • 비/눈 60%
    • 2.0'C
    • 2024.11.28 (목)
  • 로그인

취재수첩

양육비이행 신청, 8월 1일부터 온라인으로 쉽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5-08-01 08:27

본문



여성가족부는 자녀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이혼·미혼 한부모들이 보다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8월 1일부터 온라인으로 양육비 이행지원 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서울에 있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해야 해서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불편함을 겪었다. 특히 대다수의 한부모는 생업과 가사를 병행하고 있어 신청을 위해 별도의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쉽고 편리하게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신청서는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에 접속해 회원 가입만 하면 곧바로 제출할 수 있다.

신청 접수 후에는 본인의 서비스 신청내역과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담당 직원을 찾아 문의하지 않아도 된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서비스 온라인 신청 창구를 개설한데 이어, 연말까지 양육비이행 서비스 전 과정을 전산화한 업무처리 종합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신속한 양육비 이행을 위해 관계기관의 정보를 공동 활용·연계해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근무지, 소득, 재산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것도 검토할 방침이다.

윤효식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미국의 경우 연방과 50개 주를 연결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이를 통해 쉽고 빠르게 양육비 채무자의 위치와 소득·재산·금융정보 등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온라인을 적극 활용해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고 업무 효율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