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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피해, 당국에 직접 검사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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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6-01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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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용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 부국장

“이제 일반 국민들도 금융 검사 업무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죠. 다시 말해서 금융 피해에 대해 국민 스스로 구제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것입니다.” 

 

장병용 부국장은 이번 국민검사청구제도 도입과 시행에 따라 금융소비자인 국민의 피해 구제 권리가 한층 강화됐다고 말했다.

 

기존 구제방법인 민원의 경우 검사 결정 여부를 금감원이 가진데 비해, 국민검사청구제도의 경우 검사 실시 여부를 금감원이 아닌 독립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된 방안에 따르면 국민검사청구제도는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위원 중심의 ‘국민검사청구심의위원회’가 운영한다.

 

7명 위원 중 4명이 외부위원이며, 위원장도 외부위원 중에서 선정된다. 이에 대해 장 부국장은 “실질적으로 독립된 기구가 심의를 담당한다”며 심의위원회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국민검사청구는 은행권 피해만 구제되는 것일까? 아니다.

 

장 부국장은 “은행권은 물론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등 금융감독원이 감독권한을 가진 모든 금융회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일처리로 인한 피해가 청구 대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채업자는 대상이 아니다. 또, 주가조작이나 분식회계 등 불공정 조사 관련 사항도 현재로서는 검사 청구대상이 아니다.

 

이에 대해 장 부국장은 “불공정 조사 관련 건에 대해서는 제도 운영 추이를 봐가며 포함시킬지 말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검사의 중립성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아래에 해당할 경우에도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

 

먼저, 재판·수사·국정조사 또는 행정심판 등 법령에 의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이다.

 

또, 금감원에서 이미 검사가 완료됐거나 검사 중인 사항도 제외된다. 다만 검사한 사항이라도 중요사항이 새롭게 제시된 경우에는 검사청구가 가능하다.

 

금융회사의 업무처리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사항과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 금융회사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목적으로 청구됐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기각된다.

 

국민검사청구제도는 27일 시행에 들어갔지만, 일부 사항에 대해 향후 보완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그 첫번째는 200명 이상이라는 피해자 규모다. 이에 대해 장 부국장은 “200명이라는 청구인 수때문에 제도 활성화가 제약을 받는다면 향후 숫자를 줄이는 완화방안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신청인이 개인으로 국한된 것에 대해서도 “자영업자의 경우는 신청 가능하다. 단, 법인은 상대적으로 금융회사에 대항할 능력이 있어서 제외했다”고 말한 뒤, “하지만 역시 이게 큰 제약이 된다면 추후 중소기업 등 법인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사 결과가 개인과 금융회사간 소송 등에서 증거자료로 사용되면 곤란하지 않냐는 일부의 의견에 대해 장 부국장은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혔다.

 

“개인이 금융회사를 상대로 피해여부를 입증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국민의 청구로 금융회사의 위법성을 밝히는 것은 금감원이 당연히 해야할 일입니다. 그것을 소송에 활용할 지 말지는 전적으로 국민 소비자의 판단이지요.”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취임사에서 “서민, 취약계층,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제대로 해내겠다”고 소비자보호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국민검사청구제도는 그 결과로 나온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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