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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연말정산 궁금증 ‘확’ 풀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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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12-13 08:55

본문

1.


근로자라면 매년 한 차례씩 해보는 연말정산이지만, 할 때마다 헷갈리는 것이 많다. 이제 막 입사한 초보 근로자도 난생 처음 해보는 연말정산이 낯설긴 마찬가지.

연말정산 때 근로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질문 유형을 모아 문답평식으로 정리했다.

문 1) 따로 사는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
답)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따로 사는 부모님(장인·시부모 포함)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60세 이상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150만원)를 받을 수 있다.

문 2) 올해 12월에 결혼하는데,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한가?
답) 소득공제 여부의 판단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 상황에 의하므로, 12월 중에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 3) 맞벌이 부부도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한가?
답) 공제받을 수 없다. 기본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문 4) 아버지가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이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
답)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70세 이상)에 해당되면 장애인 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

문 5)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3명인 경우 다자녀추가공제 금액은?
답)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1명일 때는 적용되지 않고 2명일 때 50만원, 3명일 때 150만원을 공제받는다. 4명 이후에도 1명당 100만원씩 추가된다.

문 6)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 받나?
답) 물론이다.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문 7) 장남이 인적공제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해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
답) 차남은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두 사람 모두 공제받을 수 없다.

문 8)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공제 대상이 되나?
답) 공제대상이 아니다. 간병비는 의료기관에서 간병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문 9) 처남의 대학 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 답) 처남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 근로자 본인이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 10) 장학금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
답) 공제받을 수 없다.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 그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부담금액만 교육비공제 대상에 해당된다.

문 11) 자녀가 대학교 수시모집에 합격해 미리 납부한 입학금을 올해에 공제할 수 있나?
답) 올해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대학 입학 전까지는 대학생이 아니므로 올해 납부한 금액은 대학생이 된 내년에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문 12) 초등학생인 아들의 보습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공제받을 수 있나?
답)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학원(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만 교육비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생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문 13)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나?
답)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자녀의 기부금액은 기부금공제에 포함할 수 있으나, 부모님 명의 기부금액은 기부금공제에 포함할 수 없다.

문 14) 특별재난구역에서 20시간 자원봉사를 한 경우 기부금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
답) 특별재난구역 복구를 위해 20시간 자원봉사한 경우 15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봉사일수를 기부금액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봉사일수×5만원’이며, 봉사시간은 8시간을 하루로 치고 소수점 이하는 1일로 계산한다.

문 15) 20세가 넘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공제가 가능하나?
답) 만 20세가 초과된 자녀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있다.

문 16) 가족카드는 대금지급자와 카드사용자 중 누가 신용카드공제를 받나?
답) 카드사용자 기준이다. 맞벌이 부부가 부인명의 가족카드 사용액을 남편이 결제하는 경우라도 해당 사용금액은 부인이 소득공제를 받는다.

문 17)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하나?
답)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학원비를 지로로 납부한 금액도 신용카드공제에 포함할 수 있다.

문 18) 올해 신설된 월세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면 공제받을 수 있나?
답) 아니다. 월세액 소득공제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이고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다.

문 19) 일용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
답)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참고로 하루 10만원까지는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돼 납부세액이 없다.

문 20) 중도퇴직자는 언제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
답)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연말정산을 한다. 연도 중 재취업을 하게 되면 현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소득을 합해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유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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