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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유사석유 판매 적발되면 과징금이 아닌 '사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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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11-0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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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뉴스=김성진기자]성남시는 최근 유사석유 판매 주유소로 인해 시민들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 지식경제부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의  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는가운데   혹 있을 수 있는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예방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시행  하고있다.

 

이번 합동 단속은 지난 10월 6일 부터 오는 11월 11일까지 소방서,경찰서,한국석유관리원 등  합동으로 점검반을 꾸려 관내 64개 주유소의 석유제품 시료를 채취,검사하고 지하창고 등 주유소시설물 확인하고 있다.

 

또한  수원및 화성시의 주유소 폭발사건이 발생하고 그 원인이 유사석유로 밝혀짐에 따라  성남시는 시민들의  위험에서 미리 안전을 도모하고 유사석유 판매 근절을 위해 합동 단속을 하고있다.

 

한편 지식경제부의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원스타라이크 아웃'제도는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주유소는 곧바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가 아닌 폐업으로 이어지며,유사석유 취급자에대한 과징금도 현재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성남시는 또 현재는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도라도 세차례 이상 적발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되지 않는 삼진아웃제가 시행되고 있다고 밝히며, 한차례 걸리면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5.000만원, 두차례걸리면 6 개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7.500만원이 부과 되지만 이를 악용하는 주유소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 과징금만 내고 계속 영업을 하는 주유소들의 법 망을 교묘히 악용, 과징금 보다 유사석유판매로 얻는 이익이 더커 주유소들의 유사석유의 유혹의 손길을 끊을 수 없는 고리라며 과징금 보다는 영업정지 처벌의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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