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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법률조력인 제도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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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3-1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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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법률조력인」제도 시행

 

 

[웰빙뉴스=김성진기자]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벌률조력인』 제도를 2012년 3월 16일,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 18조의 6 제5항  따라  성범죄 피해를 당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법률 조력을 위해 검사가 무료 국선변호인을 지정, 피해아동,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이다.

 

 

또한,법무부 및 대검찰청은 위 제도 시행을 위하여 자질을 갖춘 변호사 중 법률조력인 예정자를 선정하여 전국 검찰청에 송부하였으며, 성남 하남 광주 시는 성남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 3인이 선정 되었다.

 

이어,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시행 첫날인 3월 16일 현재 공판중인 1명의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첫 법률조력인을 지정하였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법률조력인 제도를 홍보,운용 함으로서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실질적 권익 구제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검사는 대상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 법률조력인을 임의적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피해자 법정대리인의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강간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부터 제 8조까지에 하당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 검사는 법률조력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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