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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중원구 특혜 시비로 의혹이 제게되고 있는 B어린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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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6-2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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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이 2m인 좁은 골목길을 마주하고 있는 석유판매취급소(위험물) 와 마주하고 있는

                어린이집.                                                                         ⓒ웰빙뉴스

 


[웰빙뉴스=김성진기자]요즘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개인적인 욕심으로 인하여 불법이 연출되고  그로인하여 온 나라가 떠들썩 하며,불법비리가  上 ,下 를 불문하고  사회전반적으로 존비처럼 번져 가는 모습이다.

지도층 인사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가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성남시의회 A시의원의 부인이 운영하는 B 어린이집이 법을 위반한 채 버젓이 인가돼 운영되고 있어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불법적인 운영에 대해 국민권익위 등에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원구 관계자등에 따르면 상대원 2동에 소재한 B 어린이집은 지난 2009년 3월, 이곳으로 이전하였고 그때 인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9조 3항에 나와 있는 설치기준을 위반한 상태로 인가돼, 인가에 따른 공무원의 과실이나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영육아보육법의 시행규칙에 나온 설치기준에 따르면 보육시설은 위험시설로부터 50m이상 떨어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 B 어린이집과 약 2m 정도의 도로 맞은편에 석유판매시설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 석유판매취급소는 법에서 규정하는 위험물 시설이다.

 

위험물시설에 관한 제한규정이 버젓이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린이집은 인가된 이후, 약 2년여간 아무런 행정적 제재를 받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는 것은 '시의원'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최근 관할구청과 국민권익위 등에 민원이 제기됐다는 것이다.  시민을 위한 시민의 행정을 펼쳐야 할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개인의 욕심으로 불법,편법으로 또 다른 불법의 예고 편은 아닌지 의혹이 증폭된다

 

이와관련 B어린이집 권모 원장은 “우리가 이곳에 어린이집을 인가 받을 당시에는 석유판매 시설에 대해 저희도 인지하지 못했고, 담당 공무원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 현재와 같은 불법적인 상황은 공무원의 업무실수라고 생각된다”면서 현재는 이전 등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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