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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유해한 제품은 세상에 나오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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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8-0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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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휘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


 

얼마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임신부와 유아가 다수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이후 피해자들의 가족과 소비자단체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들을 표시광고법 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조사에 착수하여 최근 이 사건의 관련 업체들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업체와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업체들은 가습기살균제에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객관적인 근거없이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로 표시했다.

표시·광고법상 사업자는 표시광고한 사항에 대해 실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들은 인체에 안전하다는 실증을 하지 못했다. 더욱이 가습기살균제는 사용과정에서 입자형태로 분사되어 흡입되기 용이한 환경임에도 이에 대한 안전성 검증절차도 전혀 없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월 관련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을 통해 가습기살균제의 주성분(PHMG, PGH)이 폐손상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발표했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따르면 PHMG가 유해물질로 분류되어 있다.

소비자들은 가습기살균제의 인체 유해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사업자들이 표시한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게 되어 전혀 해가 없는 것처럼 오인하게 되었고, 이는 합리적인 구매선택에 영향을 주어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는 2000년경부터 출시되어 10여개 제품(추정)이 판매되었으나,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보건당국이 수거명령을 내렸고 판매가 중단되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기업들이 제품을 생산하는데 있어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고려해야 함을 깊이 인식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즉 기업이 이윤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제조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만이 유통되도록 함으로써 공동체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이번 공정위의 결정으로 피해자들은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표시광고법은 피해를 야기한 사업자들이 고의과실이 없음을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없어 피해구제의 폭을 넓히고 있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외에도 각종 생활화학 가정용품들이 공산품으로 지정되어 관계당국의 사전규제없이 제조판매되고 있다. 제품의 주요성분이 화학물질인 경우 사전에 안전성 검증을 하거나 사용용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어 관계당국에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사실대로 표시광고되지 않는 제품들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소비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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