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챙겨야 할 새해 달라지는 것들 > 취재수첩

본문 바로가기
    • 눈 60%
    • 1.0'C
    • 2024.11.28 (목)
  • 로그인

취재수첩

꼭 챙겨야 할 새해 달라지는 것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1-01-03 12:30

본문

1.
북한산 신묘년 해돋이 풍경 2011년 1월 1일 일출 시간은 07시:47분

◇4대 사회보험 징수 하나로 = 새해부터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고지, 수납, 체납)가 일원화돼 4대 사회보험료를 1장의 통합고지서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고지서 납부, 편의점 납부, 모바일 납부, 신용카드사 자동이체, 민원포탈에서 납부 등 통합보험료의 납부방법이 다양화된다. 다만, 자격관리·부과·급여업무는 현재와 같이 각 공단에서 담당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사회보험징수통합추진기획단 02-2023-7945

◇KTX 전라선 운행 개시 = KTX 전라선(익산~여수) 구간 복선전철화 사업의 주요 공정이 마무리되면 전라선에도 KTX가 직결 운행된다. 여수, 순천역에서 직접 KTX를 이용할 수 있어 환승 불편이 해소되고 소요시간도 약 19분 단축(익산∼여수 기준)될 전망이다. 2011년 8월 운행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간선철도과 02-2110-8787

◇성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 기존에는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신상정보만 공개됐다. 또 내년 4월 16일부터는 성폭력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의 19세미만 자녀가 있는 주민들에게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알릴 예정이다.

내년 7월 24일부터는 16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 보호법제과 02-2110-3326

◇119 안전서비스 확대 = 각종 재난·사고 관련 긴급전화번호가 119와 연계돼 119에 신고하면 해당기관으로 넘어가거나 3자통화 등을 통해 신속히 긴급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일정기간 시범운영 뒤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119 연계 전화번호>
수도(121), 환경(128), 이주여성상담(1577-1366), 청소년상담(1388), 여성긴급(1366), 가스(1544-4500), 지역도시가스(개별), 자살(1577-0199), 노인학대(1577-1389), 아동학대(1577-1391), 재난(1588-3650)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정책과 02-2100-3672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제도 도입 = 공항운영자와 항공사는 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해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항공교통사업자의 서비스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보고서로 발간해 국민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된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정책과 02-2100-3672

◇일정조건 하에 복수국적 허용 = 내년부터 우수 외국인재, 특별공로자, 결혼이민자, 해외입양인, 65세 이상 영주귀국 동포 등 우리 국적을 취득한 일부 외국인과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우리 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법무부 국적·난민과 02-500-9225

◇콘텐트 관련 분쟁 신속히 조정 = 콘텐츠를 둘러싼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 콘텐츠사업자간,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간, 이용자와 이용자간의 콘텐츠 거래 및 이용에 관한 분쟁에 신속히 대응하게 된다.
☎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콘텐츠산업과 02-3704-9695

◇여행업 보증보험 가입금액 기준 개선 = 기존에 일률적으로 규정했던 여행업 보증보험 가입금액 기준이 전년도 매출액에 비례하도록 개선돼 사고 발생시 소비자에 대한 보상이 강화된다. 또 여행업자가 기획여행을 실시하려는 경우 추가로 기획여행과 관련한 사고에 대비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 02-3704-9778

◇택시 유가보조금 카드 선택권 확대 = 단일 카드사(신한카드)에 의해 운영 중이던 택시 유가보조금 카드 시행사로 롯데카드와 현대카드가 추가됐다.
☎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02-2110-8670


◇저소득층 대학생 성적우수 장학금 신설 = 2011년 1학기부터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우수한 성적을 거둔 대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이 신설된다. 소득 5분위 이하 대학생 중 성적이 A0 이상인 학생 1만8000명에게 연간 최대 500만원이 지급되며 성적이 A+ 이상인 학생 1000명에게는 연간 최대 1000만원이 지급된다.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장학지원과 02-2100-6269

◇특성화고 학생 전원 장학금 지원 = 국가 발전에 필수적인 산업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11년부터 특성화고등학교(구 전문계고) 재학생은 수업료 및 입학금(1인당 연평균 120만원)을 전액 지원받게 된다. 이미 지원중인 마이스터고 학생, 기초수급자, 법정감면 등을 제외하고 약 26만3000명이 신규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진로직업교육과 02-2100-6419

◇20인 미만 사업장 주 40시간제 도입 = 2011년 7월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40시간제가 도입되며 월차휴가 폐지 및 연차휴가 조정 등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또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도 새해부터는 퇴직급여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급여와 부담금 수준은 올해 12월부터 2012년 말까지는 5인이상 사업장의 50%가 적용되며 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의 100%가 적용된다. 아울러 근로자의 최저임금액이 올해 시간급 4110원에서 내년부터는 4320원으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 02-503-9732/임금복지과 02-2110-7378

◇청년취업아카데미 설립 = 전국 주요지역에 특화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취업아카데미‘를 설립해 현장중심의 인재를 육성하고 청년 고용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내년 1월 사업설명회 후 운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0

아울러 고용촉진지원금(기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요건이 완화되고 지원금액도 인상된다.

0


☎고용노동부 청년고용대책과 02-2110-7181/인력수급정책과 02-6902-8170


◇양육수당 및 보육료 지원 확대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가구의 36개월미만 아동에게 보육료가 지원된다. 내년 3월부터 지원연령이 기존 24개월 미만에서 36개월 미만으로 확대되며 월 10만원이었던 지원금액도 10~20만원으로 커진다. 연령별로 12개월 미만은 월 20만원, 24개월 미만은 월 15만원, 36개월 미만은 월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은 영유아가구 소득 하위 70%이하(4인가구 기준 450만원) 가구로까지 확대되며 맞벌이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강화될 전망이다. 맞벌이가구는 부부 합산소득만 75% 반영시 소득인정액이 450만원 이하면 전액 지원되며 다문화가정 자녀의 경우 가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02-2023-8933, 8934

◇농지연금 제도 시행 = 고령농업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농지연금 제도가 시행된다.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65세 이상·영농경력 5년 이상·소유농지 3만㎡이하인 농업인이 대상이다. 70세의 농업인이 2억원의 농지를 담보로 가입시 매월 77만원을 받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 02-500-1719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2011년부터 중증환자,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강화된다. 넥사바정 등 항암제, 양성자 치료 등 고가의 암 치료 기술, 골다공증 치료제, 당뇨 치료제가 급여로 전환되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은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커진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2-2023-7418

◇장애인 복지혜택 확대 = 장애인연금 소득산정시 공제되는 근로소득 범위가 올해 37만원에서 내년부터는 40만원으로 확대되는 등 중증장애인의 생활이 조금 더 나아진다.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자 중증장애인에게는 내년부터 부가급여 2만원이 지급된다.

아울러 학교·보육시설, 병원, 사업장 등 100인 이상 시설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의무가 부여되며 방송 및 전화서비스에 대해서도 장애인을 위한 편의서비스 제공이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02-2023-8644/장애인연금FT 8059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 난임 가정의 실질적 가계 부담을 덜고 국가적으로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난임부부에 대한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이 확대된다.

현재 체외수정 시술비는 회당 150만원 범위내에서 3회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를 내년부터는 180만원으로, 지원횟수도 4회(4회차는 100만원 범위내)로 늘린다. 기초생활수급자에 지원되는 경우에도 종전 회당 27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가족건강과 02-2023-7532

◇영유아 발달장애 진단비 지원 확대 = 영유아건강검진 결과 유소견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만 지원되었던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1인당 최대 40만원)이 차상위 계층으로까지 확대된다. 영유아건강검진은 연령에 따라 영유아가 정상적으로 성장하는지를 평가하는 발달선별 검진으로서, 연령별 총 9회(일반건강검진 6회, 구강검진 3회) 실시된다. 또한 정밀진단 결과 발달장애로 진단받은 아동은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으로 연계돼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암정책과 02-2023-7564


◇단독세대주 공급 국민임대주택 면적 확대 = 현재 단독세대주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공급면적이 40㎡ 이하로 제한돼있지만 앞으로는 단독세대주라도 전용면적 50㎡ 이하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장애인(지체 및 뇌병변)으로서 휠체어 등 보행보조기구를 사용하는 경우나 전용면적 40㎡ 이하 국민임대주택 공급이 없는 지구에 거주하는 경우 적용된다.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 02-2110-8249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 확대 =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고자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모가 150세대 미만에서 300세대 미만으로 확대된다. 2011년 상반기 중 적용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02-2110-8256

◇먹는 물 안전 강화 = 먹는물의 유해물질 기준이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강화(납:0.05→0.01㎎/L, 비소:0.05→0.01㎎/L 등)된다.
아울러 먹는샘물 제조업체가 수질기준 초과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내역(제품명·업체명, 위반내용, 제조·유통기한 등)이 수시로 공개되며 수질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유통될 경우 그 제품에 대한 회수·폐기가 의무된다.
☎환경부 수도정책과 02-2110-6875/토양지하수과 7685~6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 확대 = 실내공기질 오염에 민감한 영유아의 건강보호를 위해 실내공기질을 관리해야 하는 법인·직장·민간보육시설의 기준이 연면적 기준 860m2에서 430m2 이상으로 강화된다.
☎환경부 생활환경과 02-2110-6909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제도 시행 = 석면과 관련된 직업력이 없어도 일상생활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치료비 및 생활수당 등 구제급여가 지급된다.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그 유족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 생활환경과 02-2110-7689

◇폐기물 재활용 분리배출 표시 개선 = 복잡한 표시방법 때문에 분리배출 혼란과 개선요구가 있어왔던 폐기물 재활용 분리배출 표시가 알기 쉽게 변경된다. 분리배출 표시는 12종에서 7종으로 단순화되며 컬러인쇄시 분리배출 표시 도안 품목별 색상 도입된다. 분리배출 표시 위치는 상품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 상하좌우로 규정했다. 다만, 기존 제품·포장재에 대해서는 최대 1년 6월의 준비 기간이 주어진다.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02-2110-6949

세제

새해부터는 자녀가 많을수록 더 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자녀 추가공제 금액이 확대된다. 자녀 2명인 경우 연 100만원(기존 50만원), 자녀 2명을 초과할 경우 1인당 연간 200만원(기존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와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부금제도는 간소화되고 세제혜택은 커진다. 소득공제 한도는 개인기부금 30%(기존 20%), 법인기부금 10%(기존 5%)로 확대되고 7월부터 특례기부금 폐지로 기부금 구분체계가 법정·지정의 2단계로 간소화된다.

기업의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시에는 지역별, 기업규모별로 세액공제율을 차등 적용해 지방기업·중소기업을 우대키로 했다.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에 투자할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율 5%,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1%를 적용받는다. 대기업이 수도권 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내 투자시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율 4%,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1%가 적용된다.

아울러 새해부터는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되며 음식·숙박업자 등 중소상공인의 세부담을 덜기 위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발행금액의 일정부분을 세액공제시 우대하는 제도의 일몰기한은 올해 말에서 2012년 말로 연장된다.

불법 재산해외반출 및 역외 소득탈루를 차단하기 위해 당해 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 잔액이 10억을 초과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다음 연도 6월1일부터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성실납체풍토 조성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는 관보게재, 정보통신망·게시판 게시 외에 언론매체에도 명단을 공개하게 된다.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한 장학금이 신설된다. 소득 5분위 이하 대학생 중 성적이 A0 이상인 학생 1만8000명에게 연간 최대 500만원이 지원되며 A+이상 학생 1000명에게는 연간 최대 1000만원이 장학금으로 주어진다.

또 2011년 1학기부터 특성화고 학생 전원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전액 지원받게 된다.

고용노동 부문에서는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40시간제가 도입되며 월차휴가 폐지 및 연차휴가 조정 등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또 근로자의 최저임금액이 시간급 4320원으로 인상되며(기존 4110원)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도 퇴직급여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은 중산층까지 확대되며 맞벌이 및 다문화가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도 강화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가정 가녀는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보육료 전액이 지원된다.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과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가구 아동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의 지원연령과 지원금액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차상위 이하 가구 36개월 미만 아동은 월 10~2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돕기 위한 농지연금제 시행에 따라 65세 이상에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며 소유농지가 3만m2 이하인 농업인은 농지를 담보로 부부 모두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중증환자, 신생아, 장애인을 위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골다공증 치료제·당뇨 치료제·항암제 급여 확대, 최신 방사선 치료기법 및 최신 암수술 급여화,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치료제 급여화 등이 이뤄진다.

이밖에 우주 외국인재, 결혼이민자 등 우리 국적을 취득한 일부 외국인과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우리 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고령을 이유로 병역을 면하려는 사례를 막고자 일반 병역의무자의 입영의무 면제연령은 현행 31세에서 36세로, 기피자 등의 면제연령은 36세에서 38세로 늦춰진다.

4월 16일부터는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강화돼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까지 인터넷에 공개하게 된다.

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