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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출산에서 비만관리까지…바우처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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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10-0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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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파주시에 사는 주부 나사랑(가명, 40)씨는 지난달 늦둥이 둘째를 낳아 주변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첫째 아이와는 10살 차이가 날 정도로 터울이 커 모유 먹이는 것부터가 낮 설기만 하다.

나 씨는 10년이라는 세월이 요즘처럼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기는 처음이라는 생각이 든다. 둘째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안 지난 1월, 병원으로부터 정부가 임신·출산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설마’ 했었다. 첫째를 낳을 때만 해도 임산·출산과 관련된 정부 지원은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해 보니,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일명 ‘고운맘 카드’)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다. ‘난 왜 몰랐을까?’ 마음속으로 어리석음을 꾸짖으며, 당장 임신확인서를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아 집 근처 은행에 달려가 카드를 신청했다. 지원금은 20만원으로 그리 많지는 않지만, 출산 전까지 병원 진료비와 의약품 구입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주부 나사랑씨가 임신·출산 때 혜택을 본 ‘고운맘 카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여러 바우처 제도 중에 하나. 바우처(voucher)란 사전적 의미로 정부가 특정 수혜자에게 교육, 주택, 의료 따위의 복지 서비스 구매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용을 보조해 주기 위해 지불을 보증해 내놓은 전표를 뜻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 ‘고운맘 카드’를 비롯해 산모신생아도우미, 가사간병방문,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보조, 아이돌보미서비스 등을 총칭하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과 스포츠바우처, 문화바우처, 방과후 수강권, 보육료지원 등 다양한 바우처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바우처의 전통적인 형태는 쿠폰이지만, 최근에는 전자카드 형태로도 보급되고 있다.

임신했거나 불편한 몸을 움직이는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바우처 제도를 이용해 보자. 만약 박지성처럼 훌륭한 축구선수가 꿈인데 축구를 배울만한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스포츠바우처를 이용해 그 꿈을 키워보자.

◆ 요람에서 무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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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바우처 형태가 전자카드 형식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아이를 임신했다면 ‘임신·출산 진료비 사업’(고운맘 카드)을 지금 당장 신청하러 가자.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임신확인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은행(국민, 우체국)에서 신청하면 된다. 부득이 임신부 본인이 신청이 곤란한 경우 가족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이 카드에는 20만원이 적립되며, 1회 사용금액은 4만원으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병원 진료비가 6만원이 나왔다면 고운맘 카드로 4만원을 결재하고 나머지 2만원은 별도로 지불하는 형식이다.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두 기능 중 선택할 수 있다.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산모·신생아도무미 서비스’도 자격이 되면 꼭 챙길 필요가 있다. 이 서비스는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2인 가구의 경우 236만3000원)의 50% 이하이면 가능하다. 단, 배기량 2500cc 이상이고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인 차량(장애인용, 생업용 차량 제외)을 가지고 있다면 제외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해 2주 동안 산후조리사 도움을 받는다면 총 55만원(평균소득 40% 이하는 59만6000원)을 정부가 지원해주고 본인부담은 9만2000만원만 지급하면 된다.

‘노인돌봄서비스’는 혼자 힘으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 및 활동을 돌봐주는 서비스.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인 가구의 노인 가운데 건강상태가 기준(노인요양필수점수 40점 이상 55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등 제외대상에 포함되는지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식사, 화장실 이용, 외출동행, 목욕보조, 취사 등의 서비스가 있으며, 월 27시간 이용을 기준으로 월 3만6000원(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이면 월 1만8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 문화도, 스포츠 활동도 지원

문화바우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가구)에게 공연과 전시, 영화 관람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문화바우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신나는 예술여행’(http://artstour.or.kr)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정회원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정회원이 되면 5000포인트를 쓸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데, 보통 영화(한 편당 500포인트 정도) 10편을 볼 수 있다.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은 ‘신나는 예술여행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다. 정부는 문화바우처 사업 대상을 올해 20만 명에서 내년 25만 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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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바우처로 시행되는 체육종목 중에서 축구가 제일 인기다.


스포츠바우처는 레저활동을 따로 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스포츠시설 이용료와 스포츠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제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3월부터 저소득층 유소년 및 청소년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매월 1인당 6만원 이내로 스포츠시설 이용료를 지원하며, 스포츠용품 구입비는 연간 1인 1회 6만5000원 이내로 지원한다. 스포츠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의 만 7~19세 유소년 및 청소년이 대상이다. 신청은 거주하고 있는 시·군·구청에서 하면 되며, 보통 일주일 이내에 회원등록 절차가 마무리된다. 정부는 이 스포츠 바우처 대상을 올해 5300여 명에서 내년 7400여 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외에도 2006년까지 시행되다 중단된 ‘여행바우처’ 제도가 내년에 다시 재개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도에 관련 예산 8억원을 배정받은 상태로,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는 대로 사업설계 등을 진행해 지원대상, 지원금액 등을 확정지어 발표할 예정이다.

◆ 보육료, 교육도 바우처 시대

정부가 그동안 행정편의상 보육시설에 지급하던 보육료를 영유아 부모에게 ‘아이사랑카드(보육바우처)’ 형태로 직접 지급하는 제도가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아이사랑카드 신청 대상자는 법정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자, 만5세 자녀를 둔 부모(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 장애아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소득 무관), 만0~2세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모든 부모(기본보육료 지원 대상) 등이다. 이에 해당하는 부모라면 지금 바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카드를 신청받도록 한다. 발급비용, 연회비 등에 대한 부담은 없다. 부모는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를 직접 결제(본인부담금 포함)하고 보육포털(http://www.childcare.go.kr)에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보육서비스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방과후학교도 바우처(자유수강권)로 이용할 수 있다.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방과후학교는 사교육비를 부담을 줄이면서도,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도 부담없이 방과후학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초등보육교실과 자유수강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초등보육교실은 저소득층 또는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생들이 빈 집에 홀로 남겨지거나 학원을 전전하는 일이 없도록 보살펴 주고 특기적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자유수강권은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초·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지원되는데 학생 1인당 연간 30여만원이 지원되며, 이를 가지고 원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수강을 할 수 있다. 한 강좌의 한달 수강료가 3만원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10개월 정도 꾸준히 수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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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교실 자유수강권(바우처) 제도는 저소득층가정 학생들의 교육기회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1대 1 맞춤형 독서지도를 해주는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도 이용해 볼 만하다.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만 2세~만 6세 이하 아동에게 지원되는 서비스로, 월 2만원(의료급여수급자, 장애아동, 한부모 가정 등은 2만7000원)씩 10개월간 지원된다. 교원, 구몬학습, 영교 등 9개 교육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 이런 바우처도…

‘비만아동건강 관리서비스’라는 이색적인 바우처 제도도 눈에 띈다. 경도 이상 비만인 초등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학생과 부모에게 건강관리와 영향 등에 관한 교육과 정보, 운동지도 및 처방을 서비스한다. 소득기준은 따로 없고 비만지수가 20%이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1인당 월 4만원이 지급되면 10개월간 지원된다.

국가보훈처는 올해 1월1일부터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바우처(후불형)’를 도입, 5년 이상 복무한 후 전역한 예비역에 1인당 100만원 범위 내에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는 1인 창조기업과 거래하는 기업에게 거래대금의 10%를 정부가 보조해 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1인 창조기업 활성화를 위해 디자인, 번역 등 지식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기업에게 총 프로젝트 비용의 10%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 한도는 300만원이며, 기업당 12회까지 지원된다.

바우처 제도와 관련해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다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http://www.socialservice.or.kr), 고운맘카드(http://www.gounmom.co.kr), 아이사랑보육포털(http://www.childcare.go.kr),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http://www.vnet.go.kr)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황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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