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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근로자 모집하고, 간이대지급금 9천여만원 부정수급한 사업주와 브로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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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7-23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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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최종수)은 7. 21.(금) 허위근로자 8명을 모집하고 사업장의 근로자들 6명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근로자들이 간이대지급금(구.소액체당금) 9천여만원을 부정수급하도록 한 사업주 A 씨(만45세)와 브로커 B 씨(만47세)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번 사건은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 계획에 따라 내사하던 중 적발되었다. 사업주 A 씨가 운영하던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함에 따라 2022년 4월에 지급된 간이대지급금을 살펴보던 중 근로자 14명 중 10명이 2개월 정도 짧게 근무 후 모두 같은 날짜에 퇴사한 정황을 확인하여 부정수급 혐의로 보고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서 수사를 개시하게 되면서 그 범죄사실이 드러났다.

구속된 사업주 A 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영이 악화되자, 간이대지급금을 사적으로 유용할 목적으로 브로커 B 씨와 부정수급의 범행을 공모하여 근로자들에게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도록 한 뒤, 브로커 B 씨와 함께 6천4백여만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

특히 사업주 A 씨와 브로커 B 씨는 현역 프로당구선수 ㄱ 씨, 당구장을 운영하는 ㄴ 씨, 퀵서비스 종사 근로자 ㄷ 씨 등을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로 속여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져, 이들이 얼마나 대담하게 범행을 저질렀는지 알 수 있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2022년 9월부터 수개월에 걸쳐 통신자료 조회, 계좌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 기법 등을 통해 증거를 충실하게 확보함으로써 사업주 A 씨와 브로커 B 씨가 공모하여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구체적인 정황과 수사망이 좁혀오자 이들이 근로자들에게 허위진술을 지시하고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범행을 은폐한 정황 등 사건의 전모를 명백하게 밝혀냈다. 

사업주 A 씨와 브로커 B 씨는 범행의 전모가 구체적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를 조작하거나 인멸할 우려가 상당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구속에 이르게 되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사업주 A 씨와 브로커 B 씨의 범행에 동조한 허위근로자 8명, 임금을 부풀리기한 6명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법처리 및 배액징수를 통하여 엄단할 예정이다. 

최종수 천안지청장은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한 범죄는 임금채권보장 기금의 건전성을 악화시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임금체불 근로자들의 몫이 되어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며, 앞으로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금체불 신고사건을 더 면밀하게 조사하는 한편, 이번 사건과 같이 고의적인 부정수급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김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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