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권고, 어디에서 꼭 써야 하나요? > 취재수첩

본문 바로가기
    • 눈 60%
    • 1.0'C
    • 2024.11.28 (목)
  • 로그인

취재수첩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권고, 어디에서 꼭 써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2-01 07:43

본문

c548e9b33e75e0f6059ebb405040a33c_1675204816_95.jpg
c548e9b33e75e0f6059ebb405040a33c_1675204821_12.png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지영미 청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별로 착용 의무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였다.

1월 30일(월)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되,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된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사무동·기숙사 등 입소·입원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에선 착용 의무가 없다. 그 외 실내 공간에서는 착용해야 한다.

입원·입소자가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는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시설 종사자, 면회객 등 외부인이 같이 있을 때는 착용해야 한다.

사무동·연구동·기숙사 등* 보건의료서비스(진료·검사·치료·수납 등)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에서는 착용 의무가 없다. 그 외 실내 공간에서는 착용해야 한다.

* 예) 병원 건물의 지하층 전체가 장례식장으로만 구성되어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가 출입할 필요가 없는 경우 해당 층은 착용 의무가 없음

입원환자가 1인 병실에 혼자 있거나, 상주 간병인 및 상주 보호자와 있을 때는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1인 병실이라도 외부인이 같이 있을 때나, 다인실 병실에 있을 때는 착용해야 한다.

한편,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도 의료기관으로서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 포함된다.


약국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도 착용해야 한다. 

다만, 약국에 들어가지 않고 마트 공용 통로에서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착용 의무가 없다.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버스, 지하철, 기차, 택시, 항공기 및 통근·통학용 교통수단에 탑승 중인 경우는 착용해야 한다. 다만, 버스터미널, 지하철역, 기차역 등 대중교통시설은 착용 의무가 없다.

그 외 시설·장소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보건소 등 포함),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이 아닌 다른 직장·시설·장소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다.

착용 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직장·시설의 자율적 방침 마련은 가능하다. 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