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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상표권 침해하지 않도록 대학교 명칭 및 로고 사용 시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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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8-0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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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청장 이인실)은 국내·외 대학교의 로고 등을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수요자들이 해당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상품·서비스 등으로 인식하도록 사용하는 경우

* 상표법 제108조: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국내·외 대학교 중 교육업, 병원업은 물론 기념품과 관련된 의류, 모자 등에 대해 상표를 등록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학교의 로고가 부착된 의류 등을 제작‧판매할 경우 상표권 침해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학교법인의 사용허락이 필요하다.

한편, 단순히 해당 대학교의 재학생‧졸업생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대학교 로고 등을 사용하였다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병원, 학원 등에 소속된 임직원이 해당 학교 출신임을 나타내기 위해 학교 로고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최근 학교법인들이 대학교 로고를 수익사업에서 표지로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서 상업적인 용도로 대학교 로고 사용 시 학교 법인과 상표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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