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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김선임 의원, 시립동물병원에서 유기견보호센터의 동물 치료비 50%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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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11-2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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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임 의원(태평1,2,3,4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조례를 통하여 성남시의 유기견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동물들이 내년부터 성남시립동물병원에서 진료비 50%를 감면받는다. 

현재 민간동물보호시설은 유기동물, 학대 동물 등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대부분의 시설들이 자원봉사자와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하여 보호하고 있는 동물들의 진료, 감염병 검사,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등은 큰 부담이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한 해당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그 결과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성남시립동물병원의 진료 대상을 민간동물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동물로 확장하고, 해당 동물의 치료비를 감면하여 성남시 동물들의 생명 보호와 더불어 시민들의 생명존중 의식도 증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시 의회가 앞장서 민간동물보호시설을 지원하고 공공의료시설을 적극 활용하는 좋은 사례가 되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성남시의 동물 보호 정책을 더욱 발전시키고 동물복지 향상에 있어서 성남시의회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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