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 불법 주정차 막는다 > 실시간/인물/동정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0.0'C
    • 2024.11.29 (금)
  • 로그인

실시간/인물/동정

성남시,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 불법 주정차 막는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4-21 06:39

본문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의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편다.
시는 최근 6000만원을 들여 여수초등학교 인근 중원구 여수동 539번지 일원 1617㎡ 규모 시유지에 59대 주차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이달 5일 지역주민에 개방했다.
이어 오는 7월 21일에는 수정구 성수초등학교 인근에 24대 주차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
이번 조성지는 해당 초교에서 50m 떨어진 곳에 있는 수진동 4763-10번지 일원 745㎡ 규모 시유지이며, 조성에 1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오는 10월엔 수정구 양지초등학교 인근에, 오는 12월엔 분당구 백현초등학교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만든다.
이와 함께 시는 도로교통법이 오는 5월 11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역 내 138곳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 과태료를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승용차 기준)으로 올려 부과한다. 이는 일반도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3배다.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