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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윤의원 5분자유발언 성남시 주택정책 방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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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2-0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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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윤창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판교 정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성남시 특성에 맞는 주택정책 방향을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곧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 할 것 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성남시 주택정책 방향의 핵심은 젊은 세대와 무주택자의 주택공급  으로 주거안정과 대도시급 도약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대책 5가지 기본 방향으로
첫  째, 민관협력을 통한 패스트트랙 적용,둘  째, 역세권 등 도심 내 가용용지 ‧ 공공택지를 통한 충분한 물량 공급,셋  째, 생활인프라 ‧ 혁신공간 ‧ 일자리 연계 품질 높은 주택공급,넷  째,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주택 집중 공급,다섯째,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개발이익 적정 배분 및 선제적 투기수요 차단 등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체적인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   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주택정책은 어떠한가요?
우리시 특성이나 수요을 면밀하게 조사 ‧ 분석함 없이 국토부나 LH에 그 역할을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관내 사업체 종사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실시한‘성남시 소재 직장인 주거실태  수요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관내 사업체 종사자 약 50만명 중  약 60% 이상이 관외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제2,3 테크노밸리 등 산업단지가 완성되어 기업들이 더 많이 입주  하는데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사업체 종사자가 증가하여 주거, 교통,  도심 공동화문제 등으로 실리콘밸리의 기능을 기대하기가 무색합니다.
이러한 도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의미의“직주근접주택정책”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직장 근처에 주택을 건설 ‧ 공급  하는 물리적인 직주근접이 아니라 관내 사업체 종사자들이 일정물량을  배정받아 실제 거주하게 하는 실효성 있는 직주근접 주택공급방안이 절실합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서,
먼저, 성남시의 과감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전 세계적 자본 유동성 증가 및 세대수 변화 등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여 주거불안이 심각한 상황에서 창원시는 결혼드림론을 도입할 계획을 밝혔고, 용인시는 공동주택 심의기준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조항을 신설 고시하는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경기남부의 중심축으로써 가용성이 매우 높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등 주민 동의 요건을 낮추고 토지 수용 방식을 확대가 예상되므로 주택공급 정책에 있어서 시장경제 논리와 선순환적 대책으로 중장기적 계획를 수립하여 젊은 세대와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둘째는, 역세권 복합용도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1. 1. 19일 이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역세권의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까지 조속히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으로 최대 400~500%까지만 완화 할 수 있는 일반주거지역의 용적율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최대 7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만 용적율을 높여주고 기부채납 받는 주택에 공동임대만을 고집 안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도,부동산의 특성을 인지하여 규제완화로 인한 난개발 방지와 국지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수립하고 주거 유형의 다변화 등을   통한 주택공급 정책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직장주택조합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3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건설물량의 40% 범위 내에서 직장주택조합에 우선공급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주택조합은 직장에 소속된 무주택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같은 제도를 활용하여 성남시 관내 이주 수요는 약 6~8만호에 달하기에 인구수 역진현상을 방지하고, 지표설정을 100만 이상인 대도시급 도시 운영을 위한 미래상과 정책 방향이 연동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넷째는, 성남시 주택정책을 연구하는 주택정책연구위원회를 구성 해야 합니다.
성남시의회, 성남시, 산하기관 등의 전문인력이 주축이 되어 조직을  구성 ‧ 운영하여 성남시 특성에 맞는 주택정책과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위원회가 디딤돌이 되어 성숙되었을 때 성남시의 주거, 교통 등 도시문제를 연구하고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시정발전연구원으로 성장하는 모습 또한 기대해 봅니다.
주택은 그 도시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자 도시 인프라입니다.
이제는 우리시가 적극 행정을 펼쳐 성남시의 특성에 맞는 성남시  고유의 주택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 미래 발전 방향을 도모해야 합니다.  
 내일이면 늦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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