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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김선임의원 5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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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0-23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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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마음을 얻고 가는 윤창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집필을 위해 애써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평1,2,3동, 고등동, 시흥동, 신촌동 출신 김선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환경보호차원에서 반려동물 공공 장묘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고 장례를 치르는 것은 이미 시대적인 문화로 자리잡고 있으며, 동물애호가들에게 동물장묘시설은 필요불가결한 시설로 여겨진지 오래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성남시 관내에도 화장장과 추모실, 상담실 등을 갖춘 공공 동물장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2020년 현재 전국의 반려동물은 약 1,500만마리이고 우리시 반려견만 해도 10만여마리.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견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 외 고양이, 파충류, 조류 등을 포함하면 그 수는 10만여마리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사회변화로 인한 독신가구의 증가, 저출산고령화의 영향 등으로 반려동물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변화는 사체처리까지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사체는 현행법에서 폐기물로 되어 있어 동물병원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의료폐기물로, 집에서 처리하는 동물사체는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일반 쓰레기와 같이 소각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의료폐기물은 고온으로 소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족처럼 지낸 반려동물을 차마 종량제봉투에 버리지 못해 불법매립이 허다하다고 합니다. 우리시 야산이나 공원들을 일명 개무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무게는 작게는 2.3키로, 큰 동물은 15키로 이상인데 이러한 반려동물들의 사체가 주민들이 이용하는 산책로나 등산로 등에 묻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의하면 한 해 전국에서 약 15만마리의 반려동물이  폐사하지만 이 가운데 불과 2만마리 정도만 화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례비용 또한 업계에 따르면 최저 20만원에서 반려견의 무게, 장례절차 등에 따라 100만원 수준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반려인 1,407명 중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동물화장장을 찾겠다’는 사람은 59.9%, 주거지 야산 등에 묻겠다는 사람은 24%, 동물병원에서 폐기물로 처리하겠다는 사람은 12.9%, 쓰레기봉투에 담아 처리하겠다는 사람은 1.7% 순입니다.
주거지 공원이나 야산에 묻는 것은 동물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4명 중 1명이 불법을 저지르겠다고 응답한 셈입니다. 불법도 불법이지만 땅속에 묻힌 동물사체가 비가오면 쓸려서 우리가 먹는 물로 정화되어   돌아옵니다.
반려인구 1,500만 시대에 동물장묘시설은 전국 48개소, 그 중 경기도는 광주시에 5개소 등 20개소입니다. 모두 지자체에 등록한 합법적인 민간 사업장이지만 반면 무허가 업체도 난립하고 있어 저렴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공공 동물장묘시설이 시급합니다.
하루빨리 우리시도 공공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시민복지와 동물복지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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