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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땅 찾는 일이라면 소송도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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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6-1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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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최근 드론·빅데이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숨은 땅을 찾아 큰 주목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도 10여 년간 소유권 이전이 안된 숨은 재산을 찾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토지는 화도읍 소재 아파트 인근 공공시설(도로, 공원)로 3필지 1,050.8㎡ 시가 4억 3천만원 상당의 토지이다.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완료 후 시에 무상귀속해야 했지만 최근까지 소유권 이전이 안되어 방치되었다.

 특히 해당 토지는 등기부상 여러 건의 압류 및 가압류 설정이 되어 있고  공매 처분할 위기에 놓이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 재산관리팀은 신속하게 유관기관에 공매중지 및 압류해제 요청을 했으며, 사업시행자의 법인 청산으로 소유권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자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시 재산관리팀은 소송에 앞서 10년 전 사업 관련 증빙 서류를 확보하여 사업시행자 대표를 수차례 찾아가 토지 소유권 이전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해시킨 노력 끝에 민사소송 6개월 만에 승소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이번 소송은 소가가 1억원이 넘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했지만 재산관리팀이 사업체 대표자를 이해시켜 무변론으로 이끌어 낸 덕분에 2천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아껴 소유권 이전과 예산 절감이라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거두었다.

 시 회계과에서 최근 2년간 토지 소유권 관련하여 4건의 민사소송 100% 승소라는 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재산관리팀에서 관련 증거 자료를 찾고 소송 전에 수시로 시 소속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 동안 시 재산관리팀은 재산관리 분야에서 괄목상대한 성과를 내고 있다. 최근 2년간 재산관리팀에서 찾은 재산만 해도 30필지 40,018㎡ 207억원으로 1995년 남양주시 발족이래 최대에 이르고 있으며, 대부분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찾지 못한 재산을 재산관리팀에서 적극 나서 수개월의 시간과 노력 끝에 발굴해냈다.

 시 관계자는“시의 땅을 찾는 일이라면 소송을 해서라도 재산이 누수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에 1년 6개월을 끌어오던 국방부와 토지 교환도 마무리되었다. 시가 찾아낸 14년간 방치되었던 토지에 시, 국방부, 사업시행자 등 3자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자, 전기수 재산관리팀장의 주도로 시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퇴계원 소재 도시계획도로(시가 5억4천만원)를 받는 대신에 아파트 3채(시가 7억5천만원)를 받고 국방부 소유 도시계획도로를 매수하기로 합의를 도출했다.

 전기수 재산관리팀장은 더 나아가 국방부가 군부대 시설부지로 무상 사용 중인 시 소유 와부읍 소재 토지가 시가 직접 사용이 불가한 토지임을 판단하고, 국방부, 육군본부, 시설본부 등 관련 부서를 1년간 찾아가 적극 협의한 끝에 매수방식이 아닌 교환방식으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여 5억2천만원의 추가적인 예산 절감을 이끌 수 있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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