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객선 준공영제 ‘인천~연평’항로 해양수산부에서 선정 > 실시간/인물/동정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4.0'C
    • 2024.11.29 (금)
  • 로그인

실시간/인물/동정

인천 여객선 준공영제 ‘인천~연평’항로 해양수산부에서 선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03-11 06:45

본문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지난 2월 18일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여객선 준공영제 사업자 공모」사업에 신청한 ‘인천~연평’항로가 선정되어 연평도 도서민 등 2,100명은 도서지역 1일 생활권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동안 연평도 주민 및 군인들은 병원, 관공서, 가족행사 등 개인용무가 있을 경우 육지로의 이동시간이 2박 3일이나 소요되어 가장 기본적인 이동권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민간사업자가 자기소유선박을 투입하여 운영하는 항로 중 1일 생활권 미구축 항로 및 2년 연속 적자항로를 선정하여 선사 운항결손금을 국비로 지원하는 여객선 준공영제를 2018년부터 추진하였다.
시는 올해도 인천~연평항로(1일 생활권 구축), 삼목~잠봉 항로(적자항로) 2개 항로를 지난 2월 신청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인천~연평 항로가 선정되었다. 
시는 전국에 현재 총 14개 항로 중 6개 항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최다 준공영제 항로를 지원하게 되어 도서민의 정주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여객선은 육지와 도서를 연결하는 유일한 교통수단으로, 섬 주민을 포함한 국민의 일반적인 교통을 위한 필수 수단이다. 또한 연안여객 운송은 선사의 매출 및 자본금 규모가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영세성을 못 벗어나 수익성이 낮다. 이 때문에 신규 사업자의 진출이 어렵고, 이용객수를 판단하여 여객선 증회운항 여부를 결정하는 어려움이 있다. 
선사의 자발적인 증회운항이 어렵기에 운항손실금을 지원하는 여객선 준공영제가 도서민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이다.
시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여객선이 대중교통수단으로 포함된 것과 맞추어 향후 연안여객선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 및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되어 섬 주민 활동과 정주여건이 개선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창주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