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대한민국임시정부 헌법 개헌 100주년 맞아 가로변 태극기 100일간 게양 > 실시간/인물/동정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0.0'C
    • 2024.11.30 (토)
  • 로그인

실시간/인물/동정

광명시, 대한민국임시정부 헌법 개헌 100주년 맞아 가로변 태극기 100일간 게양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9-07-18 12:57

본문

광명시는 올해 대한민국임시정부 헌법 개헌 100주년을 기념하여 제71회 제헌절부터 오는 10월 24일까지 100일간 가로기를 게양하기로 결정했다.
가로기 게양구간은 광명사거리에서 양지사거리까지 오리로 구간이다. 시는 498개 가로등에 2개씩 가로기를 게양하고 한 달에 한 번 새 태극기로 교체할 예정이며 수시 점검하여 훼손된 태극기는 정비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100일간의 태극기 게양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3·1독립 나라사랑정신을 계속 이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3월 1일과 4월 11일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뜻깊은 경축식과 다양한 문화행사를 민·관이 화합하여 성공적으로 진행해 왔다. 이어 이번 제헌절을 맞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의미에서 제헌절 경축 가로기 게양 기간을 연장한다.
대한민국임시정부 헌법은 하나의 독립운동추진기구로서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1919년 9월 11일 체제를 달리 하는 상해의 의원내각제 임시정부가 개헌형식으로 노령의 대통령제 대한국민의회를 흡수하고 한성정부와 통합하면서 제정되었고 그 뒤 5번의 개헌에 걸쳐 광복이 되면서 대한민국 건국헌법의 모체가 되었다.
임시정부 헌법의 특징으로는 3·1독립정신, 삼균주의(三均主義), 국민주권, 자유권 보장, 삼권분립, 의회제도 등을 들 수 있으며 현행 헌법의 전문에도 3·1독립정신을 포함하여 우리 민족의 건국이념임을 천명하고 있다.이창주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