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 모범음식점 신규·재지정 현지심사 실시 > 실시간/인물/동정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6.0'C
    • 2024.11.30 (토)
  • 로그인

실시간/인물/동정

성남시 분당구 모범음식점 신규·재지정 현지심사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9-06-27 17:51

본문

성남시 분당구(구청장 박철현)는 현재 지정․운영 중인 모범음식점의 위생수준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신규신청업소 30개소, 기존 모범업소 171개소를 대상으로 6월 24일부터 7월 5일까지 10일간 현지심사를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 점검표」에 의한 조리장등 영업장 위생관리실태, 식품 원재료 관리 실태, 영업장 내·외부 시설, 편의시설, 종사원의 친절도 등 서비스실태, 낭비적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항 이행실태 등에 대한 적합여부 등이다.
평가점수 112점을 만점으로 85점 이상 업소는‘모범업소’로 지정, 85점 미만 업소는 모범업소에서 제외되어, 기 지정된 업소는 지정 취소 및 ‘모범업소 표지판’을 회수할 예정이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성남시청 홈페이지 등에 등재되어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됨은 물론, 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각종 위생물품지원, 시·구의 출입·검사 면제등 인센티브를 부여받게 된다.
분당구 환경위생과장(박인자)은 “모범업소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위생적인 외식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영업주의 음식문화개선 솔선 참여를 유도하여 올바른 식생활 문화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