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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모범음식점 신규지정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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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6-18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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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중원구(구청장 임승민)는 6월 28일까지 모범음식점 신규지정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중원구내 일반음식점이며, 다만 호프 및 주점형태의 영업소와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제외된다.
구는 건물의 구조·환경의 적정과 조리장의 위생적 관리, 종업원의 복장 및 서비스, 좋은식단 이행여부 및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여부 등 현장심사를 한 후,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범음식점으로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영업시설개선 자금 우선 융자, ▲모점음식점 지정증 및 표지판 제작·교부, ▲ 2년간 출입·검사 면제(민원사항 제외), ▲음식문화개선관련 위생용품 지원, ▲인터넷 등 홈페이지에 모범음식점 홍보 등 지원이 된다.
신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나 중원구청 홈페이지에서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서를 다운받아 중원구청 환경위생과 위생팀이나 (사)한국외식업중앙회경기성남시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중원구 우한우 환경위생과장은 “위생환경과 고객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일반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여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안전한 먹거리가 있는 중원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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