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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준택 수협중앙회장, 위탁선거법 위반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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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4-14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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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이 제25대 수협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임준택(61) 수협중앙회장을 불러 조사를 하고 있다.
12일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이날 오전 임준택 회장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지난 222일 치러진 제25대 수협중앙회 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임 회장은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12월 7일 투표권을 가진 수협 합장들에게 약 15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남전남강원지역의 수협 조합장을 방문해 선거활동을 펼치는 등 선거법 상 금지된 호별 방문을 하는 한편 제3자를 통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선거 홍보 문자를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양경찰은 수협중앙회장 선거 다음날인 23일 임 회장과 관련이 있는 부산 대진수산과 대형선망수협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불법 선거운동을 입증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날 조사는 확보 자료 등을 토대로 임 회장의 기부행위와 호별방문 등에 초점을 두고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양경찰은 제25대 수협중앙회장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후보자 A(60)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낙선인 A씨는 지난해 10월 전남지역 수협 조합장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면서 수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해양경찰은 A씨가 투표권을 가진 또 다른 수협장들에게도 금품을 살포했을 것으로 보고 A씨 주거지 압수수색 및 돈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추적 중에 있다.
해양경찰청은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감안해 대한 신속히 조사해 사건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공공단체장 선거에서 과열과 혼탁 선거를 조장해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거사범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경우 선거인 매수와 기부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사전선거운동호별 방문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선거 홍보 문자를 전송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관련법원에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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