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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소방서, 비상구 신고 포상제 홍보 ‘비상구는 생명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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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1-04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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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소방서(서장 권은택)는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관계자들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신고 포상제에 대한 적극 홍보에 나섰다.

최근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화재에서 관계인의 비상구관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화재 시 대피공간으로 활용돼야 할 비상구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는 피난ㆍ방화시설 등의 폐쇄(잠금을 포함)ㆍ훼손(변경) 행위, 피난ㆍ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적치 행위, 피난ㆍ방화시설과 방화구획 변경ㆍ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포상제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판매ㆍ숙박시설 포함된 건물),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위락시설 등이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과 심의를 거쳐 불법 폐쇄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에게 1회 포상금 5만원, 1인당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 지급되었으나, 2019년부터는 포상금상한액⋅나이⋅지역제한이 없어진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발생 시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다”며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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