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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경기북부 군사시설보호구역 112㎢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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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12-0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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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연천고양동두천의정부시 등 경기도내 112(3,314만평) 규모의 토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해제 면적은 여의도 넓이(2.9)의 약 39배 규모다.

이로써 그동안 중첩규제로 고통 받던 경기북부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해제는 지난 1121일 국방부가 개최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다.

지난 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번에 경기도내 11개 부대11개 시군에 해당하는 112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총 337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07년 군사기지법이 통합제정된 이래 역대 최대 해제규모다.

구체적으로 경기도 내 경기북부 시군별 해제 면적은 김포지역(24)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이어 연천(21)고양(17)동두천(14) 순이다.

이번 조치로 동두천시의 경우 기존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의 59%가 해제됐고, 고양, 의정부, 양평, 김포 지역 등도 10% 이상이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금까지 군사규제 개선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별로 시군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수요를 파악하고, 관할부대의 해제지역 검토 단계부터 시군과 공동으로 대응해 왔다.

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전국의 39%가 경기도 내에 위치해 있고, 특히 경기북부는 전체 면적의 4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다, 모쪼록 이번 해제로 도민들이 건물 신축 등 재산권 행사를 자유롭게 하고, 지역개발 활성화롤 통한 일자리 창출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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