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시금고 공개경쟁 방식 지정 절차 착수 > 실시간/인물/동정

본문 바로가기
    • 비/눈 60%
    • 2.0'C
    • 2024.11.28 (목)
  • 로그인

실시간/인물/동정

성남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시금고 공개경쟁 방식 지정 절차 착수

18일 시청에서 사전 설명회 개최…30일~31일 2일간 접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7-17 08:40

본문

bca2c437cc67b22a73d76c11c552d1c9_1721173161_2297.jpg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현 시금고 약정기간이 올해 말 만료됨에 따라 차기 시금고 지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 8일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성남시의 재정을 관리할 금융기관을 모집하기 위한 금고지정 신청 공고를 냈다. 

시금고는 공개경쟁 방식에 의해 결정되며, 성남시 관내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오는 7월 18일 오전 10시 시청 재정경제국 회의실에서 시금고 지정 관련 설명회를 열고 7월 30일∼31일 2일간 성남시 금고 지정 신청서를 접수한다. 

이후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차기 시금고를 지정한다.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는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지역주민 이용의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 등 5개 분야 19개 세부 항목에 대해 심사해 최고 득점한 금융기관을 차기 시금고로 지정하게 된다. 

성남시 금고로 지정되는 금융기관은 성남시 자금관리, 세입금의 수납 및 이체, 세출금의 지급,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앞으로 4년간 성남시 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능력 있고 우수한 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지역사회와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시금고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판용 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