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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세관, 수입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환급업무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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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8-10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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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세관(세관장 조봉길)은 지난 8.7.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오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현행 5%에서 3.5%로 1.5%P 인하됨에 따라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승용차의 개별소비세 환급업무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환급 적용 대상과 수입통관 기간별 환급신청 기간
환급 적용 대상은 경차를 제외한 승용자동차 전차종과 이륜차, 캠핑카 등이고,
 
수입신고 시기별 환급 신청 기간은  `18.7.19. 이전 수입신고분이면서 `18.7.19. 당시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다가‘18.10.5.까지 판매된 경우는 18.10.5. 까지 환급 신청이 가능하고,
`18.7.19.부터 탄력세율 적용 시점 이전인 8.6.까지 수입신고한 분은 오는 10.25.까지 환급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수입 승용차 환입 확인 업무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관에 신청할 수 있고, 환급은 통관지세관에서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도록 민원 편의를 위하여 이원화 하였다.

이에 따라 성남세관은 수입물품 확인을 위한 환입확인 절차* 등에 대하여 세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민원인이 환입확인 및 환급 신청시 신속한 환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T/F 팀을 구성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기타 환입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인근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관(성남세관☏ 031-697-2589)으로 문의가 가능하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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