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개인택시면허 양수 비용 융자 지원 > 실시간/인물/동정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7.0'C
    • 2024.11.30 (토)
  • 로그인

실시간/인물/동정

성남시, 개인택시면허 양수 비용 융자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8-07-20 06:43

본문

 성남시는 15년 이상 무사고 법인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개인택시면허 양수 비용 융자 지원 사업’을 편다.

택시 과잉 공급으로 개인택시 신규 면허 취득이 금지된 가운데 성남시는 장기 무사고 기사들이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해 창업하도록 올해 처음 이 사업을 도입했다.

시는 12명을 선정해 개인택시면허 양수 때 드는 비용을 최대 8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알선하고 이자 일부(1.5%)를 5년간 보전해 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경기신용보증재단, 농협·하나은행 등과 협약했다.

지원 대상은 양수일 기준 2년 이상 성남시 거주자이면서 성남지역 택시 회사에서 15년 이상 무사고로 근무한 운수 종사자다.

선정된 운수 종사자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경기도 소재 농협은행, 전국의 하나은행에서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2년 거치, 6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대출금을 다 갚을 때까지 해당 개인택시 사업 면허는 양도나 양수가 제한된다.

지원 희망자는 개인택시 운송 사업 면허 양수 융자 지원 신청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 초본 등 각종 서류를 갖춰 오는 8월 2~8일 성남시청 4층 대중교통과로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한다.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