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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짓는다고 세금 감면 받고 예식장 사용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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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7-2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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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로 부동산을 매입한 후 이를 예식장으로 사용하거나, 직접경작을 목적으로 구입한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 등 취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과 개인에게 추징 조치가 내려졌다. 

경기도는 2월부터 6월까지 가평군, 하남시, 의정부시 등 7개 시.군과 함께 2018상반기 지방세 부과징수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696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 총 45억원을 추가징수 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감면 유예기간 내 미사용 등 부당사용자 추징 83건 32억원 ▲고급주택 세율적용 누락 8건 5억원 ▲상속 등 미신고 311건 5억원 ▲세율착오 적용 및 기타 294건 3억원 등이다.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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