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소규모 생활밀접시설 대상 집중안전점검 주민신청제 실시 > 실시간/인물/동정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0'C
    • 2024.11.28 (목)
  • 로그인

실시간/인물/동정

성남시, 소규모 생활밀접시설 대상 집중안전점검 주민신청제 실시

4월 19일까지 접수...마을회관·경로당, 교량 등 대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3-05 07:11

본문

9cae1e99b5e3a3053877c3c65b7ef1f3_1709590232_53.jpg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지역내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주민이 신청한 시설에 대한 무료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산사태 취약지역, 낡은 건축물 등 공공, 민간분야의 소규모 생활밀접시설이다. 

시는 시설물의 위험 요인을 발굴·해소하고 국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재난이나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매년 ‘집중안전점검 주민신청제’를 시행하고 있다. 

집중안전점검 기간인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지역주민이 직접 점검을 신청한 시설물 중 선정해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4월19일까지 성남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각 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재난안전관실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관리주체(관리자)가 배치되거나, 공사 중인 건물 및 소송 중인 시설물, 개별법 점검 대상 시설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점검 대상으로 선정되면 합동 점검팀이 현장에 가서 재난이나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지 살펴보고 시설물의 보수·보강 방법 등을 점검 신청자에게 알려준다.

성남시 관계자는 “집중안전점검 주민신청제도는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시민 관심과 참여가 확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판용 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