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차주 266명에 번호판 영치 예고 > 실시간/인물/동정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9.0'C
    • 2024.11.30 (토)
  • 로그인

실시간/인물/동정

성남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차주 266명에 번호판 영치 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12-22 10:33

본문

9cae1e99b5e3a3053877c3c65b7ef1f3_1703208541_35.jpg
 

성남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체납한 266명의 차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번호판 영치를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영치 예고 안내문은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30만원 이상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상 체납한 차주들에게 발송됐다. 이들의 총 체납금액은 1970건에 1억1100만원이다. 

예고대로 오는 12월 31일까지 체납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차량 번호판을 뗀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체납액을 완납한 후에 성남시청 세원관리과를 방문하면 차량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체납자의 성실납부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통한 번호판 영치 유예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판용 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