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 성남사랑상품권 운용 조례 개정을 통해 상시 할인율 10%로 인상! > 실시간/인물/동정

본문 바로가기
    • 비/눈 60%
    • 3.0'C
    • 2024.11.28 (목)
  • 로그인

실시간/인물/동정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 성남사랑상품권 운용 조례 개정을 통해 상시 할인율 10%로 인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11-29 20:09

본문

5db1f8c56da38ab5fb18dfe33abeb071_1701256152_26.png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은 제289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제2차 본회의도 통과되었다.

정연화 의원은 “성남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성남사랑상품권 할인율을 6%에서 10%로 늘리고 구매한도 금액도 50만원으로 명시하였다.”라며 개정 취지를 말했다.

정 의원은 조례 개정을 위해 ‘지역화폐 확대 방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설문조사도 진행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로는 1,547명 중 1,543명의 찬성으로 99.7%의 찬성율이 나왔으며 이후 시민들의 청원서도 제출되어 간절한 마음을 전하였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조례가 개정되면 시민들이 특별판매에만 혜택받아 구매에 불편을 겪었는데 편리해질 것이며, 구매율도 높아지면 지역경제를 살려 소상공인들과도 상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개정 효과를 설명하였다. 김판용 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