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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심판 국선 변론인이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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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2-02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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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28일 올해 활동할 국선 심판변론인 74명을 확정·발표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2012년부터 해양사고관련자 중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해 국비로 심판변론인을 지원해주는 국선 심판변론인제도를 운영 중이다.

심판변론인은 해양사고와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고급 해기사, 변호사, 교수, 전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됐다.

해양사고관련자들의 선임에 따라 해양안전 심판에 참여해 해양사고관련자의 대리인으로서의 업무와 권익보호를 위한 변론업무를 수행한다.

국선 심판변론인 명부는 해양안전심판원 홈페이지(www.km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선 심판변론인제도 도입 이래 지난 3년간 국선 심판변론인이 담당한 사건은 2012년 37건, 2013년 66건, 2014년 143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관계자는“국선 심판변론인제도가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과 함께 해양사고관련자들의 권익보호와 심판 행정의 효율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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