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 상쇄제도 본격 시행 > 실시간/인물/동정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4.0'C
    • 2024.11.29 (금)
  • 로그인

실시간/인물/동정

환경부,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 상쇄제도 본격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5-01-28 07:51

본문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 상쇄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제1차 배출량 인증위원회’를 서울 종로구 온실가스정보센터에서 28일 오후 3시에 개최한다.

배출량 인증위원회는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 인증, 외부사업 승인 및 감축량 인증 등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정위원회다.

인증위원회는 환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정부 6개 부처의 공무원과 산업계·학계·연구계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총 15명으로 구성되었다.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 상쇄제도는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무 이행을 위한 수단의 하나이다.

상쇄제도는 할당대상업체 외부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에 대하여 ‘외부사업 인증실적(KOC)’을 발급하고 이를 ‘상쇄배출권(KCU)’으로 전환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외부사업 인증실적(KOC, Korean Offset Credits) : 외부사업을 통해 발행된 온실가스 감축 크레딧으로 1KOC는 1이산화탄소상당량톤에 해당
** 상쇄배출권(KCU, Korean Credit Units) : 외부사업 인증실적(KOC)을 배출권으로 전환한 것으로 1KOC는 1KCU로 전환, 배출권시장에서 거래가능

이번 배출량 인증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운영세칙과 외부사업 승인을 위한 타당성 평가 결과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결과 심의 안건은 주식회사 에코아이, 와이그린, 코리아카본매니지먼트, 휴켐스(주) 등 4개사에서 신청한 5개건이다.

이들 안건의 외부사업 승인은 할당대상업체의 상쇄배출권 공급을 위한 첫 걸음이며 이날 심의를 통과한 사업은 환경부 장관의 승인 절차를 거쳐 사업자에게 승인서가 발급된다.

승인받은 외부사업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그 실적을 인증받아 거래할 수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받은 업체 중 자체 감축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 그 실적을 구매하여 정부에 배출권으로 제출 또는 배출권 시장에서의 거래가 가능하다.

박륜민 환경부 기후변화대응과 과장은 “상쇄제도는 할당대상업체의 감축의무를 비용 효과적이고 유연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며 “상쇄배출권 공급이 활성화되어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달성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