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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대신 주소지 동에서 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 및 주민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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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1-28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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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22일부터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도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일 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거소지 구청에서 거소지 변경신고하던 것이 폐지되었다.

재외국민 본인이 거주여권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지참하고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민등록신고를 하게 된다. 부득이 본인이 갈 수 없을 때에는, 세대주 또는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로 신고 가능하다.

또한 주민등록증도 발급 가능하다. 먼저 만17세이상 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를 한 사람은 본인이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분증과 최근6월이내 촬영한 반명함 사진1매를 제시하면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주민등록 신고한 재외국민이 출국하여 국외에 30일 이상 거주하게 되면, 주소지였던 동으로 행정상관리주소가 이전되게 된다. 미리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출국신고 또한 가능하다.

한편 기존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은 2016.06.30까지는 유효하다.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는 재외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신고(거소신고)할 수 없으며, 기존대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거소신고하고, 주소지 구청에서 거소지변경신고 가능하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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