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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제6대 의정부시장선거 선거법 위반 2차 공판 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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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1-1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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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1(재판관 김현석)1210시 제6대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2차 공판을 속개했다.

재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5일을 앞둔 2014. 5 30 의정부시가 전격 발표한 경전철 경로 무임승차 시행결정과 관련해 당시 안 시장후보가 집행부의 의사 결정에 개입해 득표에 이용 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재판은 검찰과 변호인 측이 요청한 증인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증인 심문으로 이어졌다. 검찰은 당시 안 후보가 부시장과 국장을 통해 경로무임승차제 조기 시행을 지시했다.는 주장이었고, 변호인 측은 경전철 운영 사업자인 경전철이 시 측에 경로무임승차제 조기 시행을 먼저 요청한 것을 주무부서가 종래 경전철 사업 실시협약내용에 따라 집행한 정상적인 행정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이의 입증을 위해 먼저 검찰은 무임승차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금 분담 비율을 문제 삼았다. 즉 경전철 무임승차는 기존 청소년국가유공자장애인도 100% 시가 지원하는데, 유독 65세이상 노인들에게만 경전철과 55로 손실액을 분담하기로 한 것은 의정부시가 먼저 경전철에 경로무임승차제 실시를 요청하며 부담 비율을 각 50%씩 조건을 맞춘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안 시장은 손실 부담 비율 조정은 최초 실시협약 사항에 협의를 거쳐 정하게 돼 있는 것으로 손실 분담금도 협약 정신에 입각해 시와 경전철이 55 비율로 분담하자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증인으로 참석한 경전철 관계자들도 2012. 7. 1 경전철 개통 이후 경전철은 심각한 운영난을 겪어왔고, 이에 회사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이용 승객을 늘려 회사 수익구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시 측에 경로무임승차를 요구했던 것.이라며, 무엇보다 회사의 50% 분담은 경전철 출자자 모임인 대주단의 결정사항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2014. 5. 7 당시 시장 후보였던 안 시장이 시청을 방문해 부시장실에서 경로무임승차제 5월 시행을 독촉하며, 부시장에게 크게 화를 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 주무 과장인 윤모 과장은 당시 직원 휴게실에서 담배피우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은 것일 뿐, 실제 사실여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손모 부시장도 자신은 당시 시청 로비에 설치된 세월호 빈소 조문객 받고 있었고, 마침 기자간담회 참석차 방문한 안 후보가 쉴 곳이 없어서 부시장실을 내주었다., 특히 당시는 선거운동 기간이어서 부시장으로서 안 후보의 업무 지시를 받을 상황이 아니었다.고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임모 국장도 경전철 경로무임승차 조기 시행과 관련해 안 후보와 부지사에게 특별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검찰의 주장을 부인했다.

최후변론에서 변호인 측은 증인들의 진술이 증거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고, 무엇보다 이번 사건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의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안 시장에게 징역1, 손모 부시장임모 국장에게 각각 5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의 선고는 129일 오후 150분에 있을 예정이다.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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