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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pirapim’ 등 10종 임시마약류 지정…소지·매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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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10-29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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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피라핌 등 10개 신종 물질이 임시마약류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메피라핌(Mepirapim)’ 등 10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10개 신종물질은 AB-CHMINACA, 5-fluoro-AMB, 2C-N, Mepirapim, XLR-12, ADB-PINACA, FDU-PB-22, βk-2C-B, Acetylfentanyl, LY2183240과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 등이다.

지정물질 중 특히, ‘AB-CHMINACA’ 및 ‘5-fluoro-AMB’의 경우 일본에서 허브를 섞어 만든 제품을 흡입한 후 환각상태로 운전해 인명사고가 발생했으며 일본과 호주에서도 판매 및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다.

화학 구조적, 효과적으로 분류해보면 합성대마 계열이 6개, 암페타민 계열이 2개, 펜타닐과 기타가 각각 1개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10개 물질은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 매매 등이 전면 금지된다.

참고로 식약처는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지정 전부터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관리하는 ‘임시마약류 지정제’를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지정·예고에 앞서 ‘PMMA', ’25I-NBOMe‘ 등 총 80종의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한바 있다.

식약처는 10개 물질을  28일부터 11월 27일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임시마약류로 지정·예고 후 최종 지정 및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파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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