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기구도 건축물, “안전성·미관 고려해야” > 실시간/인물/동정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9.0'C
    • 2024.11.30 (토)
  • 로그인

실시간/인물/동정

환기구도 건축물, “안전성·미관 고려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4-11-07 07:47

본문

 앞으로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기구 및 배기구(이하 “환기구”라 한다)는 안전사고 방지와 미관을 고려하여 설계, 시공,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달 17일(금)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 이후의 경찰 중간수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 시·도 협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환기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7일 배포한다.

금번 마련된 ‘시민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한 환기구 설계·시공·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은 붙임과 같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물 설계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하중, 배치, 높이 및 미관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환기구도 건축물의 일부이므로 ‘건축구조기준’에서 정하는 각종 하중기준을 만족하여야 함을 명시하였다.

다중이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대지와 도로·공원·광장 등 인접부에는 가능한 한 환기구를 설치하지 않도록 배치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도 도로 등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하도록 하였다.

급기구 및 환기구의 높이는 2미터 이상으로 하며, 공중에 노출되는 경우 투시형 벽으로 설계하도록 하였다.

또한, ‘공공디자인 개념을 적용한 환기구 설치 사례’도 함께 담아 안전성 확보뿐 아니라 공공디자인 요소로서 아름다운 환기구로 구성되도록 유도하였다.

시공과정에서는 환기구 덮개의 급속한 탈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걸침턱을 설치하거나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철제 덮개의 규격·강도에 관한 제품기준을 명시(산업표준화법에 의한 단체표준 SPS-KMIC-007-2014)하였다.

건축물을 준공한 후 유지관리 과정에서는 덮개, 지지구조 철물 및 연결재의 균열, 탈락 등 변화가 있는 경우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지자체로 하여금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과 관리의무가 건축주에 있음을 지도하도록 명시하면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과 건축법에 의한 유지관리점검 대상에 환기구를 포함하여 계약하도록 하였다.

환기구 외에도 채광창, 장비반입구 등 유사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시설도 환기구 기준 중 적용가능한 기준을 적극 반영할 것으로 권고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동 가이드라인은 권장사항이나, 건축허가 시 건축주에게 반영·권고하도록 지자체에 행정지시하였고 진행 중인 경찰조사와 환기구 실태조사 등이 완료되면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