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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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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9-1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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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매입한 우리사주가 의무예탁기간 중 주가하락으로 손실을 봤을 경우, 이를 보전해주는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제도’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된다.

또한, 예탁 중인 우리사주를 제3자에게 대여하여 대여수익을 얻을 수 있는 ‘우리사주 대여제도’도 도입된다.

아울러, 기업들이 근로복지기금을 공동으로 설립하여 근로자를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법령개정 절차를 추진한다.

현행 우리사주는 주로 우선배정제도를 통해 근로자가 자기 부담으로 구입하여, 우리사주 수탁기관에 1년간 의무예탁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근로자가 의무예탁기간에 샀던 주식이 주가 하락으로 손실을 보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근로자들이 우리사주 취득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 ‘14.2월말 기준 ‘12∼’13년 우선배정실시기업 41개소 중 13개소(31.7%)가 우선배정가격보다 하락

이에, 우리사주조합이 금융회사와 금융상품 거래를 하여 우리사주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는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 최소 손실보전 비율은 취득가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고, 손실보전거래 비용은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노·사가 공동부담

우리사주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우리사주 대여제도’도 신설한다. 우리사주를 수탁기관을 통해 제 3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을 얻고,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 비용을 충당하는 제도다.
* 대여 수수료: 대여 주식가격의 3∼5%

지금까지는 근로자들이 우리사주를 오래 보유해도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의무예탁기간이 경과하면 대부분 매각을 했다.

우리사주 보유기간 2년 미만이 전체의 72.7%를 차지하는 등 회사와 근로자가 장기적으로 성장해간다는 제도 취지와 달리 단기 매매 차익을 누리는 방편으로 활용되어 온 것이다.
* 인출주식 우리사주 보유기간(‘13): 1년 미만 54.4%, 1∼2년 미만 18.3%, 2∼3년 미만 5.0%, 3∼4년 미만 9.2%, 4∼5년미만 4.9%, 5년이상 8.3%

따라서 이번 법 개정으로 주가하락에 따른 근로자의 손실 위험은 줄어들고, 우리사주를 보유하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므로 우리사주 취득과 장기보유가 늘어나는 등 우리사주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대기업과 도급기업, 또는 여러 중소기업 등이 공동으로 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고, 기업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근로자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근로복지진흥기금을 통해 매칭방식으로 복지비용을 지원하고, 기업 출연금에 대한 법인세 손비인정 등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근로자 복지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통해 수행하여 왔으나, 복지수준이 높은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고. 기업 단위에서만 실시하게 되어 있어 규모의 경제 이점을 살릴 수 없었다.
* 사업장 규모별 도입현황(‘12년기준, 1,368개소): 10∼99인 이하 0.2%(368개소), 100∼299인 3.8%(424개소), 300∼499인 11.3%(161개소), 500∼999인 18.1%(164개소), 1,000인 이상 56.0%(251개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원·하청기업 공동형, 산업단지별·업종별 공동형 등 다양한 형태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대·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가 줄어들고 중소기업 등 취약근로자의 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혁태 근로개선정책관은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제도 등이 도입 되면 우리사주제도가 널리 활용되어 근로자 재산형성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관계 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의 우리사주 활성화 대책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설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중소기업 등 취약근로자의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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