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이영경 의원 5분 발언 > 실시간/인물/동정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9.0'C
    • 2024.11.30 (토)
  • 로그인

실시간/인물/동정

제2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이영경 의원 5분 발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4-18 20:37

본문

240d47ef29bfbc8cacfb444a9f0884b0_1681817801_25.jpeg
 

안녕하십니까? 서현동 출신 시의원 이영경입니다.

신상진 시장님!! 

우리 서현동 주민들의 고통과 억울함을 공감해 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불통, 쇼통, 거짓 졸속 행정으로 지구 지정부터 막을 수 있었던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지구지정 사업. 


지난 정부인 은수미 전 시장은 해당 사업 반대 주민들을 단 한 번도 만나주지 않고 문전박대 했습니다. 

주민 동향 사찰 등 물의를 일으키고, 해당 지역구 시의원은 주민소환을 실시하게 만들었으며, 수많은 주민은 길거리로 나아가 사람들에게 부당함을 알려야 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선량한 주민들을 법정싸움까지 강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 민주당 모 의원님은 여러 번 말씀하시더군요. 

“대통령, 국토부장관, 시장, 국회의원이 다 바뀌었으면 

바로 철회하면 되는 것이지 뭐가 문제냐! 그만하라” 이렇게 말입니다.

모든 일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민선 8시 신상진 정부 시작하고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시민과 소통 공론화입니다. 

그렇다면 서현동 110번지 진행되는 동안 팔짱 끼고 지켜본 것은 서현동 주민에 대한 기만입니다.

서현동 110번지 소송은 마치  ‘달걀로 바위치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국토부가 공공주택지구지정 문제와 관련해 1심 자체에서 패한 것은 사상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5월 12일 국토부가 1심에 불복해 세금으로 대형 로펌을 선임해 제기한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국토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3심까지 진행했을 때 대형 로펌을 또 선임할 국토부의 세금낭비와 더는 법적 싸움이 의미 없음을 판단하고 대법원 소송을 취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 3월 22일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LH는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지구지정 취소 사건에 따른 소송비용을 대법원에 신청하여 소송에 참여한 서현동 주민 편에 송부했습니다.

국민의 편에 서야 할 공기업 LH는 자신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주민과 맞서 세금으로 대형 로펌을 선임하고 소송을 한 후 거액의 소송비용을 주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혈세를 먹고사는 공기업의 올바른 처신이 아니요, 

앞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목소리가 날 때마다 세금으로 대형 로펌을 선임해 이들을 입막음한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개인의 사적 이익이 아닌 오로지 지역을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과 싸웠지만, 결국 돌아오는 건 소송비 폭탄으로 공기업의 이기적인 민낯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물론 서현동 주민들은 LH가 제출한 소송비용 청구 부담은 몹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 절차로 치부하기에는 마치 '괘씸죄'를 물리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물론 LH가 신청한 폭탄 소송비용 환급금이 대법원에 다 받아들여지지 않아 줄어들긴 하였으나 그 금액도 주민들이 받아들이기엔 너무 억울한 금액입니다.

시장님께서 주민들의 소송비 피해를 막기 위해 LH 쪽에 소송비 청구 철회를 요청한 바 있고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다시 한번 소송비 청구 철회 요청을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의원도 시의회에서 주민분들의 고통을 덜고자 해결책을 찾던 중 공익소송비용 지원 관련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자체 두 곳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행안부에서 우수조례라며 상까지 받았지만, 행정교육위원회에서 보류로 묶이게 되었습니다.

‘보류’라 함은 해당 상임위(행정교육위원장)이 꺼내지 않으면 다시 다뤄질 수 없고 묶여있다는 뜻입니다.

민주당 상임위원장의 권한으로 주민의 억울한 소송비 부담을 경감하기는커녕 여당 의원이 발의한 조례라며 견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례가 통과한 후에도 110번지 관련 소송이 적용될 수 있는가를 전문가로 구성된 소송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모든 일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민주당 상임위원장의 권한으로 주민의 억울한 소송비 부담을 경감하기는 커녕 여당의원이 발의한 조례라며 견제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성남 시민분들의 고통을 덜고자 시작한 조례인 만큼 다시 한번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해 주시길 정중히 요청합니다.

저와 동료 시의원들은 ‘LH 소송비용 청구를 철회’ 관련 촉구 결의안 발의와 청원을 진행하는 등 언제나 서현동 주민 편에서 싸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LH는 더 이상 이런 악순환의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길 바라며, 당장 거액의 소송비용을 서현동 주민에게 부담하는 걸 멈춰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