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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가 아플때 처방전 발급 받아 치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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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8-0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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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정영훈 원장)은 양식생물에 질병이 발생했을 때 수산질병관리사와 수의사로부터 발급받은 처방전에 따라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통해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약사법 제85조에 의거 수산용 동물의약품 처방제를 도입했다.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범위 등을 규정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고시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수산질병관리사·수의사의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처방제 시행(2013. 8. 2)에 따라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60종 중에서 처방전 발급 의무화 대상으로 지정된 유효성분은 총 7종이 해당된다.

▲마취제 유효성분으로는 이소유게놀(Isoeugenol)과 트리카인(Tricaines) 2종 ▲호르몬제 유효성분은 코리오닉 고나도트로핀(Chorionic gonadotropin) 1종이다.

또한 항생·항균물질 유효성분인 독시싸이클린(Doxycycline), 에리스로마이신(Erythromycin), 옥시테트라싸이클린(Oxyteracycline), 스피라마이신(Spiramycin) 4종이다.

수산과학원(수산생물방역과 및 소속기관 수산생물방역센터)은 매월 관할구역의 양식장을 대상으로 SMS를 통해 양식장 질병 발생 동향 및 방역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처방 대상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종류와 관할 지역의 수산질병관리원 현황을 SMS(단문자서비스)를 통해 희망하는 양식어업인에게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생물방역과 박명애 과장은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어업인 모두가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처방제 시행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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