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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발시험위원회, 중앙부처 국장급 개방형 직위 최초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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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7-22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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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중앙부처의 국장급 개방형 직위 3개 직위에 대한 공개모집 계획을 나라일터(http://gojobs.mospa.go.kr)를 통해 22일 공고한다. 이번 공모는 박근혜 대통령이 ‘개방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직사회로 혁신’하겠다는 지난 세월호 사고 관련 ‘대국민 담화’(5.19.) 후속조치로 첫 선발 사례다.

개방형 직위는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 해당 직위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선발·임용하는 제도로 공무원이든 민간인이든 응시자격이 되면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이번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대상은 모두 국장급 직위로, 금융위원회 대변인, 보건복지부 국립보건연구원 면역병리센터장, 통계청 통계개발원장이다.
※ 개방형 직위 총 422개 직위(고공단 166, 과장급 256) 중 연말까지 약 50개 직위를 공모할 계획이며, 향후 연간 140여개 직위를 공모할 예정

특히, 이번에 공고되는 개방형 직위부터는 지난 1일 설치된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직접 선발시험을 담당하게 된다.

종전에는 지원자가 해당 부처에 응시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번부터는 해당부처를 거치지 않고 중앙선발시험위원회(안전행정부)로 바로 지원하게 된다.

또한, 이전까지는 각 부처에서 내부 공무원이 포함된 시험위원회를 구성해 개방형 직위를 선발했지만, 이번 시험부터는 학계·민간기업·언론계 등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선발시험을 주관하게 된다.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전(全)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해당 직위의 적격자를 선발해 소속 장관에게 임용후보자를 복수(2~3배수) 추천하게 된다.

개방형 직위에 민간인이 선발되는 경우에는 최초 3년 이상 임기가 보장되며, 업무성과에 따라 실적이 탁월한 임용자는 재공모 절차없이 얼마든지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다.
※ 개방형 직위 민간임용자의 총 임용기간 제한(5년) 폐지 (관련규정 개정 : ’14.7.1.)

보수는 직무의 특성과 개인의 경력, 자격 등을 고려해 임용후보자와 소속 장관이 협의·결정하며 고위공무원은 보수 상한액에 제한이 없다.
※ 개방형 직위 신규채용자의 기본연봉 하한액은 60,197천원이며, 성과급 등은 별도 지급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번 국장급 개방형 직위에 민간의 우수한 인재가 적극적으로 응모하기를 기대한다”며,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시험인 만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번 공고되는 개방형 직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나라일터(http://gojobs.mospa.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8월 초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도서관장을 비롯한 과장급 개방형 8개 직위를 선발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고할 예정이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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