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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등 지급신청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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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7-04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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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보상금 등 지급신청 기한을 2014년 11월 10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지급신청 대상은 과거 군 첩보부대에 근무하며 특수임무를 수행했거나 관련 교육을 받은 자 또는 그의 유가족이다.

또 6월부터 방산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국방 중소기업 중 최근 5년간 2회 이상 국방 분야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노후시설 교체비용 등 시설자금,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생산자금, 군수품 성능개량 비용 등 R&D 자금에 대해 0.5%의 고정금리로 대출한다.

8월 10일부터는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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